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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4일BY Admin ( 0 ) Comment
부동산 등 자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8, F-2-81)자격 변경허가
근 거 : 부동산 등 자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및 체류관리지침
– 법무부고시 제2021-50호
가. 기본방침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과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자격 변경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해당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의 투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거주자격 부여
실질적 투자유치와 투자자의 국내체류 및 자유왕래를 보장하기 위해 투자기준금액 미만 투자자로 계약금 등을 납입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방문동거 자격부여
거주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투자자격 유지 시 투자자와 그 동반가족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자격 변경
– 부동산투자 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영주자격 취득 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부동산 매도, 진행중인 계약 해제, 회원권 양도 등) 분양회사*는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하 ‘관할 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대상 부동산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등의 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부동산투자 유치기관을 말함
입 국
⇨
사전심사/안내
체류자격 변경신청/ 사증발급 인정서신청
방문동거(F-1).거주(F-2)변경 사증발급인정서신청
영주(F-5) 변경신청
단기체류자 투자상담 부동산 계약,취득 배우자 등 가족 F-1자격허용 투자자산보유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경우는 법무부장관 고시지역 내 기준금액 이상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합니다.
1.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2023년 4월 30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금액(5억원 이상)을 투자한 한 후 거주비자를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전국 7개 지역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건물에 투자한 경우에만
비자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하려는 대상 건물이 투자 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무부고시 제2021-50호(`21.2.17.)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단, 2016. 5. 고시일이전까지는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가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라.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단, 해운대관광리조트는 2016. 5. 고시일이전까지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
6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 (단, 2021년 1월 31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 시행기간 : 2016년 7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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