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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및 외국인 회사설립

2022년 12월 29일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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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에 따른 회사 형태 >>

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신주(법인설립 포함) 또는 기존주를 취득하거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국내법인으로서 그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이며, 외국투자가들이 주로 설립하는 법인유형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이다.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의 신주 또는 기존주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설립된 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
외국법인의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 법인이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은 불가능하되 시장조사, 마케팅 업무 등은 가능한 외국법인이다.
투자하려는 회사의 자본금이 10억이상인경우 1억을 투자하게 되면 지분율이 10% 이하이로 되기에 투자하려는 회사의 자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의 지점, 연락사무소의 비교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의 지점, 연락사무소의 비교 표로 항목,외국인투자기업,지점,연락사무소 정보 제공
항목외국인투자기업 ( 비자형태 D-8 )지점 ( 비자형태 D-7 )연락사무소( 비자형태 D-7 )
근거법규「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국내법인외국법인외국법인
외국인직접투자인정불인정불인정
상호제한 없음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영업활동의 범위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하며 인가 받은 법위 내에서 가능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최소 자본금 요건1억 원없음없음
법적책임현지법인에만 귀속본사까지 확대본사까지 확대
독립성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본사에 종속됨본사에 종속됨
국내 차입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 가능거의 불가능함불가능함
설립절차1. 외국인투자 신고
2. 자금송금
3. 법인등기
4.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법인등기
3. 사업자등록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고유번호 등록
회계 및 세무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있음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의무 없음장부기록의무 없음
법인세율납세의무 있음납세의무 있음납부의무 없음
과세대상 소득금액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합산국내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일부국가 지점세 납부없음
세제혜택「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있음없음없음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표로 주식회사,유한회사 정보 제공
 주식회사유한회사
취지대규모 회사에 적합
다수의 주주모집 용이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
인적신뢰 있는 소수자로 구성
최소자본금제한없음
(외국인투자의 경우 1억 원 이상)
제한없음
( 외국인투자의 경우 1억 원 이상 )
지분단위100원 이상100원 이상
출자양도제한 없음사원총회 승인 필요
사채발행가능불가능
이사회제도있음없음
이사의 수3인 이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경우 1인 이상)
1인 이상
감사의 수필수
(자본금 10억 원 미만 & 비출자임원이 있는 경우 불필요)
불필요
상장가능 여부가능불가능

<< 외국인투자법인 회사설립 절차 >>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 하여야 한다.

  2. 투자금송금

    외국투자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반입 할 수 있으며, 휴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 가능하다. 이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사업용도로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하다.

  3.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5일 소요된다.
    필요서류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이 하기에는 서류가 많고, 또한 외국회사나 개인을 접하지 않은 법무사의 경우는 서류안내에서 부족할 수 있기에 외국기업과의 업무를 많이 접해본 행정사에게 법무사에게 소개받는것도 좋습니다. 

  4. 인허가취득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5. 법인설립신고및 사업자등록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이다. 하지만 법인세무과로 넘겨지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6.  법인통장개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한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며, 또한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원의 한도계좌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미리 이야기해서 한도계좌 아닌 것으로 개설하셔야 합니다.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한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비자받기전까지 마지막으로 하는 업무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이라고 볼 수 있다. 

  8. D-8비자신청 ( D-8 기업투자비자 확인하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그동안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유한회사 사업자등록증

외국기업 국내 주식회사설립

외국기업 국내 유한회사 설치절차

<<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절차 >>

  1. 본국에 있는 본사의 자료준비
    본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에서 샘플 서류 작성하여 발송한다.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를 한다.  

  3. 지사설립등기
    지사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5일 소요된다.
    필요서류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이 하기에는 서류가 많고, 또한 외국회사나 개인을 접하지 않은 법무사의 경우는 서류안내에서 부족할 수 있기에 외국기업과의 업무를 많이 접해본 행정사에게 법무사에게 소개받는것도 좋습니다. 

  4. 인허가취득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5. 지사설립신고및 사업자등록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이다. 하지만 법인세무과로 넘겨지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6.  지사통장개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한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며, 또한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원의 한도계좌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미리 이야기해서 한도계좌 아닌 것으로 개설하셔야 합니다. 

  7. D-7비자신청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경우는 필수 전문인력의 파견이 가능하기에 그동안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절차

<<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 연락사무소 ) 절차 >>

  1. 본국에 있는 본사의 자료준비
    본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에서 샘플 서류 작성하여 발송한다.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를 한다.  

  3. 지사설립신고및 사업자등록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연락사무소 설치신고및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이다. 

  4.  연락사무소통장개설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통장을 개설한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며, 또한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원의 한도계좌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미리 이야기해서 한도계좌 아닌 것으로 개설하셔야 합니다. 

  5. D-7비자신청( 하이코리아 예약 )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경우는 필수 전문인력의 파견이 가능하기에 그동안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 고유번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