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INVESTKOREA

Contact time

Mon-fri : 9.30-17.30

Mail Us

5000meter@gmail.com

2023년 01월 04일BY Admin ( 0 ) Comment

지사(지점)설치 요건 및 순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지점 설치시 외국본사의 회사형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초기 자본금이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등기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 하여야 합니다.

 

–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외국의 본사를 위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은 국내 원천 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지점 설치를 위한 준비서류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있는 증명서
  2. 대한민국에서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회사의 정관
  4. 허가 또는 인가서
  5. 대표자의 인감제출 , 취임승낙서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및 연락사무소설치

지점 ( Branch Office ) 의미 

상법상에서는 “지점”이라는 용어보다는 단순히 “영업소”라고 정의하며, 영업소에서 영업 활동을 하려면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합니다.

외국 회사가 국내에서 상업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며,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점”은 세법상에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 수익에 대해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지점과는 다른 개념으로,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수익을 올리는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업무 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영업적인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과 유사한 고유번호만 부여받으며, 등기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환 은행에 허가 신청 또는 신고 및 제출 서류
국내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는 국내 외국환 은행에 지점 설치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점 설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2) 본사의 정관 또는 국적증명서(양자 모두 본사소재지의 공증 필요)
3) 국내지사장 임명장
4) 국내 사업계획서
5) 지사설치업무 타인에게 위임시는 위임장
6) 영업허가서(허가업종에 한함)

3. 지점설치 등기절차

1) 등기신청은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합니다. (비송사건 절차법 제228 조)

2) 등기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입니다.

3) 등기사항은 국내지점의 설치등기사항과 같습니다. (상법 제614조 제2, 3항)

4) 지점설치등기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회사설립사항증명서):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②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나 당해 회사의 임명장

③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은 것

④ 필요시 허가 또는 인가서

⑤ 위 각 서면의 번역서 및 그 재외관공서 또는 영사의 인증서면

⑥ 대표자의 인감 제출 및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주소증명서면

4.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관한 세무서에 신청을 하며 준비서류는 위 의 서류와 함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의 신고제출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 외국기업 본사의 등기부등본
  • 국내지사장 임명장
  • 위임장(지사설치 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시 질문사항 

  1.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본국 송금시 가능한 자금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 :
    -결산 이익금 등을 송금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②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③ 납세증명서 (관할 세무서장 발행)
      ④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자금 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결산 순이익금 대본국 송금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사항임

    2. 외국 본사로부터 영업자금 도입의 유의사항 ?

     
  2. - 다음과 같이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영업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이외의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② 휴대 수입한 자금인 경우
      ③ 원화자금인 경우
      ④ 송금처가 본사가 아닌 경우
      ⑤ 자금용도가 영업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 용역대가, 법인세 등과 같이 본사를 대신하여 경비 및 본사가 국내 거주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송금한 자금 등
    3.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시 금지 업종 ?
    -  국내지점 설치 시 금지업종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종 
      ☞ 농어민 소득 관련법 (근해어업, 연안어업 등) 및 공공성격 관련업 (방송업 등)
    
      -  국내사무소 설치 시 금지업종 : 당해 사무소 설치만으로 지점과 동일하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알선업 (유학 알선업, 고용 알선업 등)

    4. 외국기업 국내지점고 연락사무소의 차이점 ?

     - 국내지점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수행
     - 국내사무소 :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 영업적 기능만 수행
    5.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 외국환은행이 아닌 기획재정부 신고대상 업종

    자금의 중개, 해외금융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와 증권, 보험관련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Leav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