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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4일BY Admin ( 0 ) Comment

매년 200여명의 D-8 투자비자와 D-7 주재원비자 신청대행

외국인 투자법인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한다면 금전을 출자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단순히 타국인 혹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국내 업체와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현물을 출자 하는 방법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물출자는 어렵고 대부분이 현금출자 형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한국돈 1억원에 해당하는 외화입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의 조건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만약 1억원이하이거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이 되지 못합니다. 

외국인 투자불가업종

외국인 투자기업은 모든 업종이 설립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부 설립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45개 업종중에서 공공행정, 국방, 외무등 6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투자가 가능한 1,085개 업종중 29개 업종은 투자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투자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의 설립순서

>> 외국인투자신고(한국소재은행 법인 최소 1억원이상)

>> 투자자금송금 (한국소재은행 임시개설 계좌에 송금)

>> 외국인투자법인설립등기

>>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발급

>> 법인통장개설 및 투자자금입금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 직접투자와 비자

1억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투자하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되어있는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1억원당 1명의 임원을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직원 3명을 6개월이상 정규직으로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면 1명의 추가 파견이 가능합니다. 

파견 대상 

D-8 비자로 파견이 가능한 인원 ( 해외법인이 투자한 경우)

1. 임원
2. 상급관리자
3. 전문가 ( Engineer 등 )

D-8 비자 취득가능한 인원 ( 외국인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 )

1. 본인 (D-8 기업투자비자 )
2. 배우자 와 미성년자녀 ( F-3 동반비자 )

투자금 송금절차 및 외국인투자기업설립절차

  1. 본국에서의 자료준비
  2. 국내에 계좌개설
  3. 본국으로부터의 송금
  4. 송금후 약 2일후 한국에서 자금확인가능 
  5. 설립 필요자료 송부 ( 투자자 자료, 국내 사무소자료, 국내대표자 인적사항 )
  6. 법인등기
  7. 인허가 확인
  8. 사업자등록증발급
  9. 법인통장개설및 온라인뱅킹 신청
  10.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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