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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4일BY Admin ( 0 ) Comment

한국이민투자비자 ( IISPB )

이원중 행정사

파견비자, 투자비자, 공익투자(영어.일어,중국어)

백승수 사무장

법인설립, 계좌개설 등

이만균 행정사

투자비자, 공익투자(영어)

김영주 사무장

사업자등록 등

김정은 행정사

투자비자, 부동산투자(일본어)

이건리 사무장

번역 및 통역

카카오톡( KAKAO TALK )

웨이신 (WECHAT /  微信)

라인 ( LINE /ライン )

왓츠앱 ( WHATSAPP )

비전행정사는 F-2 공익투자이민비자 등

매년 수백건의 투자비자업무을 진행한 경험을 통해 이와 관련한 필요서류 및 정보을 보유 하고 있으며,  영어, 일어, 중국어로 상담가능한 행정사님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민투자비자 Q&A

네, 주신청자가 F-2 비자 또는 F-5 비자를 받았다면, 가족은 나중에 신청하여도 됩니다.

아니요, 주신청자가 한국에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F-2 비자의 경우는 1년중에 하루를 한국에 입국하여야하며, F-5 비자의 경우는 2년중에 하루를 한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F-2 비자의 경우 한국을 떠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안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F-2비자 소지자가 2023년 1월 1일에 한국을 떠났다면, 2023년 12월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비자 소지자가 2023년 6월 30일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2023년 7월 5일에 한국을 떠나면, 2024년 7월 4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네, 영주권을 얻은 후에는 투자자의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당시 F-5 비자셨다면, 5년이 지난후에 바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비자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 자금의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며, 약 2주후에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비자는 한달후에 취소됩니다. 만약 다른 비자로 변경하시게 된다면, 먼저 비자를 변경하시고 환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환불까지는 평균 2주정도가 소요되며, 환불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저희 회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면, 거절되는 경우가 없으며, 거절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 만약에 투자자의 비자가 거절되면,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지불했던 금액은 모두 환불해 드립니다. 

네, 투자자의 돈은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에 보관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투자자가 비자를 받고 한국에 6개월 거주한 후에, 투자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는 먼저 F-2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F-2 비자 취득후 2년후에 F-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의배우자가 F-5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배우자도 5년 동안 F-2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후 F-5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자신, 투자자의 배우자, 그리고 미혼의 자녀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부모님은 6개월거주후 초청가능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죄 기록이 매우 오래전에 있었고, 그리고 경미한 범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나 가족이 F-2 비자를 받은 후 6개월 후에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자 소지자가 보험을 받은 한 달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소지자가 6월 1일에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가면, 비자소지자는 6월 30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비자소지자가 7월 1일에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익투자비자및 은퇴비자를 하며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주권 대상( 한국이민투자비자)

    비자구분

                                                                                                영 주 대 상 (명칭)

   F-5-5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이하 “고액 투자자”라 함)

   F-5-17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부동산 투자자”라 함) : F-2-8 비자에서 조건충족시 변경

   F-5-19

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

   F-5-21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공익사업 일반투자자”라 함) 

   F-5-22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

   F-5-23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이하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라 함) :

   F-5-25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이하 “조건부 고액투자자”라 함)

한국이민 투자비자는?

한국이민투자비자 는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 가족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거주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권 체류자격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 F-2-8 (부동산투자이민이며 2023년 5월1일 부로 10억 기준으로 변경됨 ) 비자 및 ○ F-2-9(공익사업투자이민 2023년 6월29일 부로 15억 기준으로 변경됨) 비자가 있습니다.

F-2-9( 공익사업투자이민 ) 비자요건

1. 대상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설한 펀드에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한 사람

2. 기준금액

일반투자이민; 15억원

 

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

* 예치된 금액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손익발생형  (10억원이상)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12년말 기준 영주, 안동, 예천의 4개 사업)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12년말 기준 영암․해남, 태안의 2개 지구)

4. 활동범위

  ① 취업·사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② 해당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F-5(영주권)자격 변경

   해당 거주(F-2-9)비자는 5년간 투자 유지를 경우 영주자격으로 비자를 변경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합니다.

   ( 15억이상이면 F2 비자를 신청하며, 30억이상이면 F5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

F-2-9( 공익사업투자이민 ) 신청절차

  1. 본국에서의 서류준비
  2. 대한민국 입국
  3. 사전심사
  4. 외국인 본인명의 계좌개설및 투자금 송금
  5. 결핵검진확인서준비 ( 지정국가)
  6. 투자금 송금완료 확인및 F-2 비자변경신청
  7. 약 2주후 외국인등록증 수령
  8. 약 2달후 투자이민 승인서 발급수령
한국이민투자비자 사전신청서
투자자금입금명세서
한국이민투자비자(IISPB)확인증

IISPB 예치금납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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