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파견 D7 비자 대상및 발급요건 과 제출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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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파견 D7 비자 대상

파견 대상자의 조건이 E-7 특정활동비자와 같은 필수전문인력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보는 필수전문인력은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임원(EXECUTIVE)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ㆍ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임원급으로 있으면 한국내에서도 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ㆍ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ㆍ전문직ㆍ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ㆍ 감독ㆍ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한국내의 과장, 부장급의 직책을 의미합니다. 

전 문 가 (SPECIALIST)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ㆍ설계ㆍ기술ㆍ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 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공계열 학위를 소지한 분들의 경우가 많으며, 문과계열의 경우는 세계 상위대상에 속해 있는 대학졸업자의 경우를 전문가로 보고 있습니다. 

주재원 파견 D7 비자 대상및 발급요건 과 제출서류안내

주재원 파견 D7 비자 발급요건

주재원 파견  D7 비자 요건은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 만약 1년이 안되었으면 본사나 지사에서 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시점부터 비자를 신청하기 전까지 50만달러 이상의 운영자금을 송금한 이력이 있으면 1년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이하같음)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 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출입국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봐도 다양한 경우가 있기에 회사의 상황과 D7 주재원비자 대상자에 따라서 추가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D8 기업투자 비자의 경우는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이 5년인 반면 D7 주재원비자의 경우는 1회 최대 체류기간 상한이 3년입니다. – 최대 3년을 받았다면 3년후에 연장을 하면 됩니다. 

주재원 파견 D7 비자 제출서류 안내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고유번호증

D7 비자 국내 체류자격 변경요건

D7 비자는 한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비자여서 반드시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통하여 비자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단 한국내에서 D8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같은 계열사내에서 D8 비자에서 D7 비자로의 체류자격변경만이 가능합니다. 

인베스트코리아 전문행정사및 행정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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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번호 받은후의 진행순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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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진행시 필요서류 안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D8비자필요서류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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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발급 대상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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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발급 대상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으로 부터 자본금 1억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설립을 하거나 외국으로 부터 자본금 3억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를 발급받은 후에 D8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한 발급대상자에 대한 신청 절자및 구비서류에 대한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외국인이 체류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발급하는 D8비자 발급 대상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D8비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초 최대 1년을 체류기간을 주며 1회에 최대 5년의 기간을 줍니다. – 가끔 그러면 5년이 지나면 D8 비자가 취소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1회에 최대한 부여되는 기간이며, 사업체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은 평생 한국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D8비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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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발급 대상

D8비자 발급 대상

D8비자 발급 대상은 설립하려는 기업의 종류나 투자 목적에따라 4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D8비자 발급 대상은 설립하려는 기업의 종류나 투자 목적에따라 4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1. D-8-1 비자

1. D-8-1 비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발급 대상으로서 , 신청절차나 구비서류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외국인 개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본인이 대표이사가 되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2. D-8-2 비자

직접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에게 발급.

2. D-8-2 비자

지적재산권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대표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써 보통은 한국에서 이과를 졸업한 분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비서류중에는 다른 D-8 비자와 다르게 벤처기업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지적재산권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대표에게 발급.

3. D-8-3 비자

국민의 개인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D-8 비자이며 발급대상이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이 공업대표로 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이 1억원을 투자하면, 한국인도 1억원을 투자해서 개인사업자를 발급받아서 D8 비자 발급대상에 맞는 신청절차를 거쳐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게 발급.

4. D-8-4 비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기술창업 법인 대표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며, 점수제 비자이기도 합니다. 기술창업비자에 속하는 D-8 비자의 경우는 점수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일정 점수가 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4. D-8-4 비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기술창업 법인 대표에게 발급.

D8비자 신청절차에 따른 허가요건

D8비자 허가요건

1.D-8-1 법인에 투자

1.D-8-1 법인에 투자

  •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기업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기업에 투자하여도 됩니다. 
  •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 의결권 있는 법인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억원의 자본금인 법인에 투자하여 2억2천만원을 투자하여야 10%를 소유하게 됩니다. 
  •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를 하였다고 해서 비자를 발급하는것이 아닌 한국에 체류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D-8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90%는 D-8-1 비자에 속한다고 봅니다. 
  •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
  •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 의결권 있는 법인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계약 등을 체결.

2.D-8-2 벤처 투자

2.D-8-2 벤처 투자

  •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
  •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
  • 벤처기업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
  •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

3.D-8-3 개인기업에 투자

3.D-8-3 개인기업에 투자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
  •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이기에 법인기업에 비해서 좀 더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
  •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

4. D-8-4 기술창업

4. D-8-4 기술창업

점수제 적용 대상자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이상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
  • 점수제 448점 중 80점 이상 득점. 
    – 필수항목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해야함.
  • 대한민국 법인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
  • 다른 비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비자입니다만, 한국에 장기체류중이면서 지적재산권을 신청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이상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
  • 점수제 448점 중 80점 이상 득점. 

               – 필수항목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해야함.

  • 대한민국 법인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

점수제 적용 면제자

점수제 적용 면제자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중 아래 요건 모두 갖춘자.
     – 최근 2년 내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로 선발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고있거나 지원 받은사실이 있는 자. 
    – 기술력 보유 당사자가 기술력 관련 업종으로 사업참여일 이후 신규 설립한 법인.
    – 중기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D-8-4)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았을것.
  •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로 아래요건 모두 갖춘자.
    – 최근 2년내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로 선정되어 3천만원 이상의 직접 사비를 지원 받은자.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와 동일한 법인 설립 및 중기부장관 추천서 기준 갖춘자.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중 아래 요건 모두 갖춘자.
           – 최근 2년 내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로 선발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고있거나 지원 
            받은사실이 있는 자.  
                
          – 기술력 보유 당사자가 기술력 관련 업종으로 사업참여일 이후 신규 설립한 법인.

          – 중기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D-8-4)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았을것.
 
 
  •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로 아래요건 모두 갖춘자.

          – 최근 2년내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로 선정되어 3천만원 이상의 직접 사비를 지원 받은자.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와 동일한 법인 설립 및 중기부장관 추천서 기준 갖춘자.

D8비자 신청 절차

D8비자 신청 절차

1.외국인 투자신고

1.외국인 투자신고

투자 자금을 반입하기 전,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 외국환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kotra에서 진행하는 신고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KOTRA 에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상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계속 KOTRA 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기에 상당히 까다롭기에 KOTRA 에 외투신고를 하는것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설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이 아닌경우에는 계좌개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경우 전문행정사를 통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투자 자금을 반입하기 전,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 외국환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kotra에서 진행하는 신고 절차를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설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 투자 자금 송금

 2. 투자 자금 송금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외국환 은행 등의 계좌에 송금하는 절차입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은 한화 1억원이상입니다.
D8비자 신청시 구비서류서류중에 전신문이 있습니다. 전신문의 내용에 따라서 송금사유및 송금자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행정사의 경우는 송금하는 방법도 꼼꼼히 챙겨서 알려드립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외국환 은행 등의 계좌에 송금하는 절차입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은 한화 1억원이상입니다.

3. 법인 등기

3. 법인 등기

투자 자금이 송금되면 자본금을 확인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완료합니다. 어찌보면 D-8 비자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 법인등기입니다. 법인등기의 경우는 서류만 제공되면 어렵지 않게 법인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고객중에서는 법인등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인등기만 하면 당연히 비자가 나오는 것으로 오해합니다만, 법인등기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단순 업무입니다. 

투자 자금이 송금되면 자본금을 확인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완료합니다.

4. 사업자 등록 

4.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발급해 주곤 했습니다만 최근 몇몇 세무소에서는 바로 발급되지 않고 2,3일 걸려서 발급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본인의 투자에 맞게 업종을 잘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허가를 받은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5.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5.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외국인 투자신고가 이루어진 외국환 은행 등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진행합니다.
법인이 등기가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을 하였다면 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KOTRA 에서 신청하여다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도 KOTRA 에서 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신고가 이루어진 외국환 은행 등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진행합니다.

6. D8 비자 신청 및 발급

6. D8 비자 신청 및 발급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완료되면 구비서류를 갖춰 D8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최종 목적인 D8 비자 발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전에 꼭 구비서류를 확인해서 신청하시게 되며, 신청인의 학력이나 경력및 자금출처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고 짦아지고 합니다. 때로는 자금출처증빙에 실패하거나 한국의 체류목적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완료되면 구비서류를 갖춰 D8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D8 비자 구비서류

D8 비자 구비서류

<기본 서류>

<기본 서류>

  1.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1장
  2.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주주변동상황증명서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4.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5. 영업실적 증명서
  6. 체류지 입증서류
  7.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1.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1장
  2.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주주변동상황증명서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4.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5. 영업실적 증명서
  6. 체류지 입증서류
  7.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추가서류>

<추가서류>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 투자자 대상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 투자자 대상

  1.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2.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1.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2.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D-8비자 #D-8비자발급대상 #D-8비자신청절차 #D-8비자신청구비서류 #투자비자신청서류 #투자비자절차 #투자비자발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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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가능
취업비자, 이민비자, 특정활동비자

백승수사무장

사업자등록전문 | 영어/중국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김영주사무장

은행업무전문 | 영어/일본어 가능
은행업무,사업자등록업무

이건리사무장

통역담당 | 중국어 가능
중국어통역/번역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통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나 지점과는 다르게 연락사무소는 단순한 연락 업무, 광고, 선전, 정부수집, 시장조사 등과 같은 사업의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의 특징

  1. 근거 법규 : 외국환거래법
  2. 법인 성격 : 외국법인
  3. 외국인직접투자 불인정
  4. 상호 :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
  5. 영업활동 범위 :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연락 업무나 시장 조사 같은 단순업무만 가능
  6. 최소 자본금 요건 : 없음
  7. 법적 책임 : 본사까지 확대
  8. 독립성 : 본사에 종속됨
  9. 국내 차입 : 불가능
  10. 설립 절차 : 국내지사설치신고, 고유번호 등록, 은행 계좌 개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21)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본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에서 샘플 서류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외국기업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합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 지역에 상관없이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및 고유번호증 밥급이 가능하며 처리가간은 3일입니다.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또한 많은 은행에서 일일30만원의 한도계좌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구비서류

  1.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서
  2. 본점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등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등을 요하는 경우에 필요)
  4. 국내에서 영위하려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등
  5. 국내 연락사무소 대표의 임명장
  6. 국내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모든 증빙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주재국의 한국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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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통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나 지점과는 다르게 연락사무소는 단순한 연락 업무, 광고, 선전, 정부수집, 시장조사 등과 같은 사업의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의 특징

  1. 근거 법규 : 외국환거래법
  2. 법인 성격 : 외국법인
  3. 외국인직접투자 불인정
  4. 상호 :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
  5. 영업활동 범위 :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연락 업무나 시장 조사 같은 단순업무만 가능
  6. 최소 자본금 요건 : 없음
  7. 법적 책임 : 본사까지 확대
  8. 독립성 : 본사에 종속됨
  9. 국내 차입 : 불가능
  10. 설립 절차 : 국내지사설치신고, 고유번호 등록, 은행 계좌 개설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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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에서 샘플 서류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외국기업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합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 지역에 상관없이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및 고유번호증 밥급이 가능하며 처리가간은 3일입니다.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또한 많은 은행에서 일일30만원의 한도계좌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구비서류

  1.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서
  2. 본점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등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등을 요하는 경우에 필요)
  4. 국내에서 영위하려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등
  5. 국내 연락사무소 대표의 임명장
  6. 국내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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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F-5 영주권전략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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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영주권

영주권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 심사 기간이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F-5영주권은 신청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27가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른 영주권 분류(자산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단계1(가장높은 난이도) : 1억 원 투자를 통한 법인 설립 및 사업 운영

과정 : 1억 원(약 77,000 달러)을 투자하여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D-8비자를 취득합니다. 1년 6개월 후에 F-2-7 비자(거주비자)로 변경할 수 있고, 이후 약 3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점: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합니다.
단점 : 취득 과정이 길며, 한국어 학습이 필요하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년자녀에게 비자 혜택이 없습니다.

단계2(높은 난이도) : 500,000 달러 투자를 통한 법인 설립 및 사업 운영

과정 : 500,000 달러를 투자하여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D-8비자를 취득합니다. 한국인 직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6개월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사업 선택이 잘 될 경우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까지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한국어 학습이 필요 없습니다.
단점 :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 있으며, 성년 자녀에게 비자 혜택이 없습니다.
연락사무소

단계3(중간 난이도) : 부동산 공익투자

과정 : 인천이나 제주도 등에 콘도미니엄을 구이하고 먼저 F-2 비자를 취득한 후 5년 후에 F-5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점 : 한국어 학습이 필요 없습니다. 미혼자녀에게도 F-2 비자 혜택이 있고 5년 후에 동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5년 후 더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1억 원을 송금하면 F-1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점 :최소 투자금액은 10억 원이지만, 10억 원 부동산 매물이 거의 없어서 대체로 1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매월 콘도미니엄의 관리비가 들어갈 수 있으며, 매물을 직접 확인하는 데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단계4(낮은 난이도) : 공익사업투자이민비자

과정 : 15억 원을 공익사업에 투자하여 F-2 비자를 받은 후 5년 후에 F-5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점 : 한국어 학습이 필요 없으며, 미혼자녀에게도 비자 혜택이 있습니다. 5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업무 내용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단점 : 최소 투자금액이 15억 원으로 많습니다.

단계5(가장낮은 난이도) : 30억 공익사업투자이민비자

과정 : 30억 원을 공익사업에 투자하여 F-5 비자를 받은 후 5년 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F-5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점 : 한국어 학습이 필요없으며, 미혼 자녀에게도 같은 F-5 영주비자를 줄 수 있습니다.
단점 : 최소 투자금액이 30억 원으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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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 심사 기간이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F-5영주권은 신청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27가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른 영주권 분류(자산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단계1(가장높은 난이도) : 1억 원 투자를 통한 법인 설립 및 사업 운영

과정 : 1억 원(약 77,000 달러)을 투자하여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D-8비자를 취득합니다. 1년 6개월 후에 F-2-7 비자(거주비자)로 변경할 수 있고, 이후 약 3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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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 500,000 달러를 투자하여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D-8비자를 취득합니다. 한국인 직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6개월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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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한국어 학습이 필요 없습니다. 미혼자녀에게도 F-2 비자 혜택이 있고 5년 후에 동반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5년 후 더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1억 원을 송금하면 F-1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점 :최소 투자금액은 10억 원이지만, 10억 원 부동산 매물이 거의 없어서 대체로 1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매월 콘도미니엄의 관리비가 들어갈 수 있으며, 매물을 직접 확인하는 데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단계4(낮은 난이도) : 공익사업투자이민비자

과정 : 15억 원을 공익사업에 투자하여 F-2 비자를 받은 후 5년 후에 F-5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점 : 한국어 학습이 필요 없으며, 미혼자녀에게도 비자 혜택이 있습니다. 5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업무 내용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단점 : 최소 투자금액이 15억 원으로 많습니다.

단계5(가장낮은 난이도) : 30억 공익사업투자이민비자

과정 : 30억 원을 공익사업에 투자하여 F-5 비자를 받은 후 5년 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F-5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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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지사(Branch Office)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상에서는 ‘지점’이라는 용어보다는 단순히 ‘영업소’라고 정의하며, 영업소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면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합니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상업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점’은 세법상에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 수익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2.본사의 정관 또는 국적증명서(양자 모두 본사 소재지의 공증필요)
3.국내지사장 임명장
4.국내 사업계획서
5.지사설치업무 타인에게 위임시는 위임장
6.영업허가서(허가 업종에 한함)

외국기업의 지사(지점)설치 요건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지점 설치 시 외국 본사의 회사형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초기 자본금이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 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외국의 본사를 위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절차

본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에서 샘플 서류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외국기업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합니다.

지사 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5일 소요됩니다.
필요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서류가 많고 또한 외국회사나 개인을 접하지 않은 법무사의 경우, 서류 안내에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외국기업과의 업무를 많이 접해 본 행정사에게 법무사를 소개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 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무과로 넘겨지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 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원의 한도계좌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점 설치 시 등기 절차 및 준비 서류

  1. 등기 신청은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 절차법 제228조)
  2. 등기 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입니다.
  3. 등기사항은 국내지점의 설치 등기 사항과 같습니다.(상법 제614조 제2,3항)
  4. 지점 설치 등기 시 준비서류 : 본점의 존재를 인정 할 수 있는 증명서(회사설립사항증명서/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본점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회사설립사항증명서) : 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나 당해 회사의 임명장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은 것 -필요 시 허가 또는 인가서 -위 각 서면의 번역서 및 그 재외관공서 또는 영사의 인증서면 -대표자의 인감 제출 및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주소증명서면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하며 준비서류는 외의 서류와 함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외국기업 본사의 등기부등본
-국내지사장 임명장 위임장(지사설치 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시 질문사항

A 결산 이익금 등을 송금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2.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3.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4.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자금 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결산 순이익금 대본국 송금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사항임

A 다음과 같이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영업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이외의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2.휴대 수입한 자금인 경우
3.원화자금인 경우
4.송금처가 본사가 아닌 경우
5.자금 용도가 영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 용역대가, 법인세 등과 같이 본사를 대신하여 경비 및 본사가 국내 거주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송금한 자금
A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종
농어민 소득관련법(근해어업, 연안어업 등) 및 공공성격 관련업(방송업 등)
국내사무소 설치 시 금지업종 : 당해 사무소 설치만으로 지점과 동일하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알선업(유학 알선업, 고용 알선업 등)

A 국내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수행이 가능하나,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A 자금의 중개, 해외금융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 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 업무와 증권, 보험관련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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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상업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점’은 세법상에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 수익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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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지사장 임명장
4.국내 사업계획서
5.지사설치업무 타인에게 위임시는 위임장
6.영업허가서(허가 업종에 한함)

외국기업의 지사(지점)설치 요건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지점 설치 시 외국 본사의 회사형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초기 자본금이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 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외국의 본사를 위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지점 설치 시 등기 절차 및 준비 서류

  1. 등기 신청은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 절차법 제228조)
  2. 등기 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입니다.
  3. 등기사항은 국내지점의 설치 등기 사항과 같습니다.(상법 제614조 제2,3항)
  4. 지점 설치 등기 시 준비서류 : 본점의 존재를 인정 할 수 있는 증명서(회사설립사항증명서/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본점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회사설립사항증명서) : 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나 당해 회사의 임명장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은 것 -필요 시 허가 또는 인가서 -위 각 서면의 번역서 및 그 재외관공서 또는 영사의 인증서면 -대표자의 인감 제출 및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주소증명서면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하며 준비서류는 외의 서류와 함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외국기업 본사의 등기부등본
-국내지사장 임명장 위임장(지사설치 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시 질문사항

A 결산 이익금 등을 송금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2.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3.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4.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자금 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결산 순이익금 대본국 송금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사항임

A 다음과 같이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영업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이외의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2.휴대 수입한 자금인 경우
3.원화자금인 경우
4.송금처가 본사가 아닌 경우
5.자금 용도가 영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 용역대가, 법인세 등과 같이 본사를 대신하여 경비 및 본사가 국내 거주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송금한 자금
A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종
농어민 소득관련법(근해어업, 연안어업 등) 및 공공성격 관련업(방송업 등)
국내사무소 설치 시 금지업종 : 당해 사무소 설치만으로 지점과 동일하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알선업(유학 알선업, 고용 알선업 등)

A 국내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수행이 가능하나,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A 자금의 중개, 해외금융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 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 업무와 증권, 보험관련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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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설립 ( FDI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FDI)
매년 200여명의 D-8비자와 D-7주재원비자 신청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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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행정사사무소 전문행정사 소개

이원중행정사

대표행정사 | 영어/중국어/일본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이만균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중국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취업비자 전문

한경택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일본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지사설치

김정은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이시정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취업비자, 이민비자

정희정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가능
취업비자, 이민비자, 특정활동비자

백승수사무장

사업자등록전문 | 영어/중국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김영주사무장

은행업무전문 | 영어/일본어 가능
은행업무,사업자등록업무

이건리사무장

통역담당 | 중국어 가능
중국어통역/번역

외국인직접투자(FDI)

외국인집접투자(FDI)란,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의 10% 미만을 소유하지만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금전을 출자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단순히 타국인 혹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국내 업체와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DI(Foreing Direct Investment)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현물을 출자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물 출자는 어렵고 대부분이 현금 출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한국 돈 1억 원에 해당하는 외화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또는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투자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 반입할 수 있으며, 휴대 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사업 용도로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 기간은 2~5일 소요됩니다. 필요서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서류가 많고 또한 외국회사나 개인을 접하지 않은 법무사의 경우는 서류 안내에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외국기업과의 업무를 많이 접해 본 행정사에게 법무사를 소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 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무과로 넘겨지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 원의 한도계좌 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 또는 외국환 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비자를 받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하는 업무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불가 업종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45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국방, 외무 등 6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외 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투자가 가능한 1,085개 업종 중 29개 업종은 투자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투자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와 비자

1억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투자하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되어 있는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1억 원 당 1명의 임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직원 3명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를 하고 있다면 1명의 추가 파견이 가능합니다.

D-8 비자로 파견이 가능한 인원(해외법인이 투자한 경우)
1. 임원
2. 상급관리자
3. 전문가(Engineer 등)

D-8 비자 취득 가능한 인원(외국인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
1. 본인(D-8 기업투자비자)
2. 배우자와 미성년자녀(F-3동반비자)

법인설립등기 시 필요서류

  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공증 받은 것.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7. 창립총회의사록(공증 받은 것.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 의무 면제)
  8. 이사회의사록(전항과 동일)
  9.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의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0.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재산 인도증(현물출자의 경우)
  12.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 보고서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4. 검사인 조사보고서 등본
  15. 외국인투자신고필증
  16. 임원취임승낙서
  17. 인감신고서
  18.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19.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20. 대법원 수입증지
  2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2. 법인인감도장
  23.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11,12,13,14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채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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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집접투자(FDI)란,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의 10% 미만을 소유하지만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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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금전을 출자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단순히 타국인 혹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국내 업체와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DI(Foreing Direct Investment)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현물을 출자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물 출자는 어렵고 대부분이 현금 출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한국 돈 1억 원에 해당하는 외화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또는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투자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 반입할 수 있으며, 휴대 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사업 용도로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 기간은 2~5일 소요됩니다. 필요서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서류가 많고 또한 외국회사나 개인을 접하지 않은 법무사의 경우는 서류 안내에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외국기업과의 업무를 많이 접해 본 행정사에게 법무사를 소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 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무과로 넘겨지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 원의 한도계좌 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 또는 외국환 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비자를 받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하는 업무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불가 업종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45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국방, 외무 등 6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외 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투자가 가능한 1,085개 업종 중 29개 업종은 투자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투자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와 비자

1억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투자하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되어 있는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1억 원 당 1명의 임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직원 3명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를 하고 있다면 1명의 추가 파견이 가능합니다.

D-8 비자로 파견이 가능한 인원(해외법인이 투자한 경우)
1. 임원
2. 상급관리자
3. 전문가(Engineer 등)

D-8 비자 취득 가능한 인원(외국인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
1. 본인(D-8 기업투자비자)
2. 배우자와 미성년자녀(F-3동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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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공증 받은 것.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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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사회의사록(전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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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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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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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외국인투자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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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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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대법원 수입증지
  2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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