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원비자 요건 및 서류
카카오톡
Kakao Talk
웨이신
라인
Line
왓츠앱
비전행정사사무소 전문행정사 소개

이원중행정사
대표행정사 | 영어/중국어/일본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이만균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중국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취업비자 전문

한경택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일본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지사설치

김정은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이시정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취업비자, 이민비자

정희정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가능
취업비자, 이민비자, 특정활동비자

백승수사무장
사업자등록전문 | 영어/중국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김영주사무장
은행업무전문 | 영어/일본어 가능
은행업무,사업자등록업무

이건리사무장
통역담당 | 중국어 가능
중국어통역/번역
- 010-2081-3408
D-7주재원 비자
D-7주재원 비자의 기본 요건

해외 본사의 근무지를 한국의 지점으로 주재원 파견 시
외국기업이 국내에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근무경력 1년 미만인 경우라도 타 업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한국법인이 해외 인력을 한국으로 주재원 파견 시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고 하는 자.
단,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필수전문인력
D-7주재원 비자 필요서류
D-7-1(외국번인이 국내에 주재원을 파견)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초청사유서
-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
-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위 기본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할 수 있음
D-7-2(한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직원을 본사로 파견)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초청사유서
-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 해외송금확인 입증서류
-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사의 납세사실증명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것
*위 기본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할 수 있음
D-7주재원비자 사전 준비
회사(개인)가 준비하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문행정사 그룹인 비전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 준비부터 비자신청까지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카카오톡
Kakao Talk

웨이신

라인
Line

왓츠앱
비전행정사사무소 전문행정사 소개

이원중행정사
대표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이만균행정사
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한경택행정사
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김정은행정사
행정사
일본어전문

이시정행정사
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정희정행정사
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백승수사무장
사무장
사업자등록전문

김영주사무장
사무장
은행업무전문

이건리사무장
사무장
중국어통역
D-7주재원 비자
D-7주재원 비자의 기본 요건

해외 본사의 근무지를 한국의 지점으로 주재원 파견 시
외국기업이 국내에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근무경력 1년 미만인 경우라도 타 업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한국법인이 해외 인력을 한국으로 주재원 파견 시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고 하는 자.
단,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필수전문인력
D-7주재원 비자 필요서류
D-7-1(외국번인이 국내에 주재원을 파견)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초청사유서
-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
-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위 기본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할 수 있음
D-7-2(한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직원을 본사로 파견)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초청사유서
-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 해외송금확인 입증서류
-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사의 납세사실증명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것
*위 기본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할 수 있음
D-7주재원비자 사전 준비
회사(개인)가 준비하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문행정사 그룹인 비전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 준비부터 비자신청까지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