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설립 ( F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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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담당 | 중국어 가능
중국어통역/번역
- 010-2081-3408
외국인직접투자(FDI)
외국인집접투자(FDI)란,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의 10% 미만을 소유하지만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금전을 출자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단순히 타국인 혹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국내 업체와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DI(Foreing Direct Investment)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현물을 출자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물 출자는 어렵고 대부분이 현금 출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한국 돈 1억 원에 해당하는 외화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또는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투자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 반입할 수 있으며, 휴대 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사업 용도로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 기간은 2~5일 소요됩니다. 필요서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서류가 많고 또한 외국회사나 개인을 접하지 않은 법무사의 경우는 서류 안내에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외국기업과의 업무를 많이 접해 본 행정사에게 법무사를 소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 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무과로 넘겨지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 원의 한도계좌 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 또는 외국환 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비자를 받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하는 업무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불가 업종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45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국방, 외무 등 6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외 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투자가 가능한 1,085개 업종 중 29개 업종은 투자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투자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와 비자
1억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투자하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되어 있는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1억 원 당 1명의 임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직원 3명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를 하고 있다면 1명의 추가 파견이 가능합니다.
D-8 비자로 파견이 가능한 인원(해외법인이 투자한 경우)
1. 임원
2. 상급관리자
3. 전문가(Engineer 등)
D-8 비자 취득 가능한 인원(외국인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
1. 본인(D-8 기업투자비자)
2. 배우자와 미성년자녀(F-3동반비자)
법인설립등기 시 필요서류
-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 정관(공증 받은 것.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 창립총회의사록(공증 받은 것.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 의무 면제)
- 이사회의사록(전항과 동일)
-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의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 재산 인도증(현물출자의 경우)
-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 보고서
-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 검사인 조사보고서 등본
- 외국인투자신고필증
- 임원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 대법원 수입증지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11,12,13,14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채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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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DI)
외국인집접투자(FDI)란,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의 10% 미만을 소유하지만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금전을 출자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단순히 타국인 혹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국내 업체와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DI(Foreing Direct Investment)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현물을 출자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물 출자는 어렵고 대부분이 현금 출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한국 돈 1억 원에 해당하는 외화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또는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투자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 반입할 수 있으며, 휴대 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사업 용도로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 기간은 2~5일 소요됩니다. 필요서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서류가 많고 또한 외국회사나 개인을 접하지 않은 법무사의 경우는 서류 안내에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외국기업과의 업무를 많이 접해 본 행정사에게 법무사를 소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 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무과로 넘겨지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 원의 한도계좌 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 또는 외국환 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비자를 받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하는 업무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불가 업종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45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국방, 외무 등 6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외 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투자가 가능한 1,085개 업종 중 29개 업종은 투자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투자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와 비자
1억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투자하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되어 있는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1억 원 당 1명의 임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직원 3명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를 하고 있다면 1명의 추가 파견이 가능합니다.
D-8 비자로 파견이 가능한 인원(해외법인이 투자한 경우)
1. 임원
2. 상급관리자
3. 전문가(Engineer 등)
D-8 비자 취득 가능한 인원(외국인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
1. 본인(D-8 기업투자비자)
2. 배우자와 미성년자녀(F-3동반비자)
법인설립등기 시 필요서류
-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 정관(공증 받은 것.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 창립총회의사록(공증 받은 것.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 의무 면제)
- 이사회의사록(전항과 동일)
-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의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 재산 인도증(현물출자의 경우)
-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 보고서
-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 검사인 조사보고서 등본
- 외국인투자신고필증
- 임원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 대법원 수입증지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11,12,13,14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채설립사항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