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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발급 대상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으로 부터 자본금 1억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설립을 하거나 외국으로 부터 자본금 3억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를 발급받은 후에 D8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한 발급대상자에 대한 신청 절자및 구비서류에 대한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외국인이 체류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발급하는 D8비자 발급 대상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D8비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초 최대 1년을 체류기간을 주며 1회에 최대 5년의 기간을 줍니다. – 가끔 그러면 5년이 지나면 D8 비자가 취소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1회에 최대한 부여되는 기간이며, 사업체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은 평생 한국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D8비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inve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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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발급 대상

D8비자 발급 대상

D8비자 발급 대상은 설립하려는 기업의 종류나 투자 목적에따라 4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D8비자 발급 대상은 설립하려는 기업의 종류나 투자 목적에따라 4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1. D-8-1 비자

1. D-8-1 비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발급 대상으로서 , 신청절차나 구비서류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외국인 개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본인이 대표이사가 되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2. D-8-2 비자

직접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에게 발급.

2. D-8-2 비자

지적재산권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대표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써 보통은 한국에서 이과를 졸업한 분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비서류중에는 다른 D-8 비자와 다르게 벤처기업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지적재산권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대표에게 발급.

3. D-8-3 비자

국민의 개인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D-8 비자이며 발급대상이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이 공업대표로 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이 1억원을 투자하면, 한국인도 1억원을 투자해서 개인사업자를 발급받아서 D8 비자 발급대상에 맞는 신청절차를 거쳐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게 발급.

4. D-8-4 비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기술창업 법인 대표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며, 점수제 비자이기도 합니다. 기술창업비자에 속하는 D-8 비자의 경우는 점수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일정 점수가 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4. D-8-4 비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기술창업 법인 대표에게 발급.

D8비자 신청절차에 따른 허가요건

D8비자 허가요건

1.D-8-1 법인에 투자

1.D-8-1 법인에 투자

  •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기업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기업에 투자하여도 됩니다. 
  •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 의결권 있는 법인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억원의 자본금인 법인에 투자하여 2억2천만원을 투자하여야 10%를 소유하게 됩니다. 
  •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를 하였다고 해서 비자를 발급하는것이 아닌 한국에 체류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D-8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90%는 D-8-1 비자에 속한다고 봅니다. 
  •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
  •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 의결권 있는 법인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계약 등을 체결.

2.D-8-2 벤처 투자

2.D-8-2 벤처 투자

  •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
  •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
  • 벤처기업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
  •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

3.D-8-3 개인기업에 투자

3.D-8-3 개인기업에 투자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
  •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이기에 법인기업에 비해서 좀 더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
  •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

4. D-8-4 기술창업

4. D-8-4 기술창업

점수제 적용 대상자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이상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
  • 점수제 448점 중 80점 이상 득점. 
    – 필수항목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해야함.
  • 대한민국 법인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
  • 다른 비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비자입니다만, 한국에 장기체류중이면서 지적재산권을 신청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이상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
  • 점수제 448점 중 80점 이상 득점. 

               – 필수항목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해야함.

  • 대한민국 법인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

점수제 적용 면제자

점수제 적용 면제자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중 아래 요건 모두 갖춘자.
     – 최근 2년 내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로 선발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고있거나 지원 받은사실이 있는 자. 
    – 기술력 보유 당사자가 기술력 관련 업종으로 사업참여일 이후 신규 설립한 법인.
    – 중기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D-8-4)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았을것.
  •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로 아래요건 모두 갖춘자.
    – 최근 2년내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로 선정되어 3천만원 이상의 직접 사비를 지원 받은자.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와 동일한 법인 설립 및 중기부장관 추천서 기준 갖춘자.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중 아래 요건 모두 갖춘자.
           – 최근 2년 내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로 선발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고있거나 지원 
            받은사실이 있는 자.  
                
          – 기술력 보유 당사자가 기술력 관련 업종으로 사업참여일 이후 신규 설립한 법인.

          – 중기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D-8-4)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았을것.
 
 
  •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로 아래요건 모두 갖춘자.

          – 최근 2년내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로 선정되어 3천만원 이상의 직접 사비를 지원 받은자.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와 동일한 법인 설립 및 중기부장관 추천서 기준 갖춘자.

D8비자 신청 절차

D8비자 신청 절차

1.외국인 투자신고

1.외국인 투자신고

투자 자금을 반입하기 전,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 외국환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kotra에서 진행하는 신고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KOTRA 에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상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계속 KOTRA 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기에 상당히 까다롭기에 KOTRA 에 외투신고를 하는것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설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이 아닌경우에는 계좌개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경우 전문행정사를 통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투자 자금을 반입하기 전,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 외국환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kotra에서 진행하는 신고 절차를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설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 투자 자금 송금

 2. 투자 자금 송금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외국환 은행 등의 계좌에 송금하는 절차입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은 한화 1억원이상입니다.
D8비자 신청시 구비서류서류중에 전신문이 있습니다. 전신문의 내용에 따라서 송금사유및 송금자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행정사의 경우는 송금하는 방법도 꼼꼼히 챙겨서 알려드립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외국환 은행 등의 계좌에 송금하는 절차입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은 한화 1억원이상입니다.

3. 법인 등기

3. 법인 등기

투자 자금이 송금되면 자본금을 확인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완료합니다. 어찌보면 D-8 비자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 법인등기입니다. 법인등기의 경우는 서류만 제공되면 어렵지 않게 법인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고객중에서는 법인등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인등기만 하면 당연히 비자가 나오는 것으로 오해합니다만, 법인등기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단순 업무입니다. 

투자 자금이 송금되면 자본금을 확인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완료합니다.

4. 사업자 등록 

4.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발급해 주곤 했습니다만 최근 몇몇 세무소에서는 바로 발급되지 않고 2,3일 걸려서 발급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본인의 투자에 맞게 업종을 잘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허가를 받은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5.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5.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외국인 투자신고가 이루어진 외국환 은행 등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진행합니다.
법인이 등기가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을 하였다면 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KOTRA 에서 신청하여다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도 KOTRA 에서 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신고가 이루어진 외국환 은행 등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진행합니다.

6. D8 비자 신청 및 발급

6. D8 비자 신청 및 발급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완료되면 구비서류를 갖춰 D8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최종 목적인 D8 비자 발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전에 꼭 구비서류를 확인해서 신청하시게 되며, 신청인의 학력이나 경력및 자금출처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고 짦아지고 합니다. 때로는 자금출처증빙에 실패하거나 한국의 체류목적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완료되면 구비서류를 갖춰 D8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D8 비자 구비서류

D8 비자 구비서류

<기본 서류>

<기본 서류>

  1.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1장
  2.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주주변동상황증명서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4.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5. 영업실적 증명서
  6. 체류지 입증서류
  7.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1.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1장
  2.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주주변동상황증명서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4.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5. 영업실적 증명서
  6. 체류지 입증서류
  7.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추가서류>

<추가서류>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 투자자 대상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 투자자 대상

  1.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2.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1.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2.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D-8비자 #D-8비자발급대상 #D-8비자신청절차 #D-8비자신청구비서류 #투자비자신청서류 #투자비자절차 #투자비자발급요건 

외국인투자법인설립 ( FDI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FDI)
매년 200여명의 D-8비자와 D-7주재원비자 신청 대행
5000me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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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DI)

외국인집접투자(FDI)란,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의 10% 미만을 소유하지만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금전을 출자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단순히 타국인 혹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국내 업체와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DI(Foreing Direct Investment)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현물을 출자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물 출자는 어렵고 대부분이 현금 출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한국 돈 1억 원에 해당하는 외화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또는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투자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 반입할 수 있으며, 휴대 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사업 용도로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 기간은 2~5일 소요됩니다. 필요서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서류가 많고 또한 외국회사나 개인을 접하지 않은 법무사의 경우는 서류 안내에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외국기업과의 업무를 많이 접해 본 행정사에게 법무사를 소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 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무과로 넘겨지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 원의 한도계좌 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 또는 외국환 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비자를 받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하는 업무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불가 업종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45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국방, 외무 등 6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외 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투자가 가능한 1,085개 업종 중 29개 업종은 투자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투자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와 비자

1억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투자하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되어 있는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1억 원 당 1명의 임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직원 3명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를 하고 있다면 1명의 추가 파견이 가능합니다.

D-8 비자로 파견이 가능한 인원(해외법인이 투자한 경우)
1. 임원
2. 상급관리자
3. 전문가(Engineer 등)

D-8 비자 취득 가능한 인원(외국인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
1. 본인(D-8 기업투자비자)
2. 배우자와 미성년자녀(F-3동반비자)

법인설립등기 시 필요서류

  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공증 받은 것.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7. 창립총회의사록(공증 받은 것.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 의무 면제)
  8. 이사회의사록(전항과 동일)
  9.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의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0.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재산 인도증(현물출자의 경우)
  12.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 보고서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4. 검사인 조사보고서 등본
  15. 외국인투자신고필증
  16. 임원취임승낙서
  17. 인감신고서
  18.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19.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20. 대법원 수입증지
  2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2. 법인인감도장
  23.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11,12,13,14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채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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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DI)

외국인집접투자(FDI)란,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의 10% 미만을 소유하지만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금전을 출자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단순히 타국인 혹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국내 업체와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DI(Foreing Direct Investment)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현물을 출자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물 출자는 어렵고 대부분이 현금 출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한국 돈 1억 원에 해당하는 외화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또는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투자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 반입할 수 있으며, 휴대 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사업 용도로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 기간은 2~5일 소요됩니다. 필요서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서류가 많고 또한 외국회사나 개인을 접하지 않은 법무사의 경우는 서류 안내에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외국기업과의 업무를 많이 접해 본 행정사에게 법무사를 소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 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무과로 넘겨지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 원의 한도계좌 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 또는 외국환 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비자를 받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하는 업무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불가 업종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45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국방, 외무 등 6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외 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투자가 가능한 1,085개 업종 중 29개 업종은 투자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투자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와 비자

1억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투자하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되어 있는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1억 원 당 1명의 임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직원 3명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를 하고 있다면 1명의 추가 파견이 가능합니다.

D-8 비자로 파견이 가능한 인원(해외법인이 투자한 경우)
1. 임원
2. 상급관리자
3. 전문가(Engineer 등)

D-8 비자 취득 가능한 인원(외국인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
1. 본인(D-8 기업투자비자)
2. 배우자와 미성년자녀(F-3동반비자)

법인설립등기 시 필요서류

  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공증 받은 것.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7. 창립총회의사록(공증 받은 것.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 의무 면제)
  8. 이사회의사록(전항과 동일)
  9.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의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0.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재산 인도증(현물출자의 경우)
  12.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 보고서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4. 검사인 조사보고서 등본
  15. 외국인투자신고필증
  16. 임원취임승낙서
  17. 인감신고서
  18.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19.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20. 대법원 수입증지
  2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2. 법인인감도장
  23.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11,12,13,14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채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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