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안내
D-8 비자 발급 대상/절차/구비서류
D-8 기업투자비자 신청을 위한 상세 가이드
발급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이사
1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자
필수 전문 인력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경영, 관리,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 전문 인력
벤처 투자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자 (3억 원 이상)
기술 창업자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로 창업한 외국인
신청 절차
01
외국인투자 신고 및 법인 설립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등기 완료
02
사업자 등록 및 투자기업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산업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03
비자 신청 서류 준비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04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D-8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05
심사 및 발급
서류 심사 후 비자 발급 (약 2~4주 소요)
구비서류
기본 서류
- • 통합 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양식)
- • 여권 원본 및 사본
- • 표준 규격 증명사진 1매 (3.5cm x 4.5cm)
- • 수수료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 • 법인 등기부 등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서류 (투자자/대표이사)
- • 외국인투자 신고서 사본
- • 투자 자금 송금 증빙 (송금확인서)
- • 주주명부
- • 납세 증명서
-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추가 서류 (필수 전문인력)
- • 고용 계약서
- • 경력 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 • 해당 직무의 필수성을 입증하는 사유서
참고사항
- -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이 필요합니다.
- - 심사 기간은 약 2~4주이며, 추가 서류 요청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체류자격 변경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은 요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