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투자이민

F-5 영주권 및 고액투자비자

대한민국 영주자격(F-5) 취득을 위한 투자이민 안내

F-5 영주자격이란?

F-5 영주자격(Permanent Residency)은 대한민국에서 체류 기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입니다.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출입국에 있어서도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통해 F-5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투자이민 또는 고액투자비자라고 합니다.

투자이민 경로

고액투자 (F-5-7)

5억 원 이상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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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 (F-5-8/9)

5억 원 ~ 15억 원

법무부가 지정한 지역의 부동산(휴양 콘도, 펜션, 리조트 등)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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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 (F-5-10)

5억 원 이상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여 영주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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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자격의 혜택

  • 체류 기간 제한 없음 (단, 재입국 허가 필요)
  • 취업 활동 자유 (별도 취업 허가 불요)
  • 국민건강보험 가입 가능
  • 자녀 교육 혜택
  • 부동산 취득 및 금융 거래 편의
  • 5년 이상 체류 시 귀화 신청 가능

일반 요건

  • -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산 또는 능력이 있을 것
  • - 범죄 경력이 없을 것
  • -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투자금 회수 시 영주자격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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