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FDI)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한국 법인 설립의 모든 것
외국인투자법인이란?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FIPA)에 의거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억 원 이상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이 5년 이상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현금 보조금, 입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D-8 기업투자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설립 요건
최소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약 USD 80,000)
출자비율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사업장
국내 등록 사업장 주소 필요
대표이사
외국인 또는 내국인 모두 가능
설립 절차
01
외국인투자 신고
KOTRA 또는 외국환 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서 제출
02
투자금 송금
해외에서 국내 외국환 은행 계좌로 투자금 송금
03
법인 설립 등기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
04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0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06
D-8 비자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기업투자(D-8) 비자 신청
외국인투자 혜택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최대 7년)
- 관세 면제 (자본재 수입 시)
- 지방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등)
- 국·공유 재산 임대 우대
- 현금 보조금 지원 (고도기술 수반 사업 등)
- D-8 기업투자비자 신청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