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안내
D-8 기업투자비자
외국인 투자자 및 핵심 경영인력을 위한 기업투자 체류 자격
D-8 비자란?
D-8 비자(기업투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필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또는 핵심 기술 인력이 주요 대상이며,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 유형
D-8-1
외국인 투자 법인 대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
D-8-2
전문 인력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 인력 (기술, 관리직)
D-8-3
벤처 투자
기술 창업 및 벤처기업 투자자
D-8-4
스타트업
창업 비자 소지 후 법인 설립자
주요 자격 요건
-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 완료
- 투자 금액 1억 원 이상
- 실제 사업장 운영 (사무실, 직원 등)
- 적법한 사업 활동 수행
- 범죄 기록 없음 및 입국 금지 대상 아님
상세한 발급 대상, 절차, 구비서류는 D-8 비자 발급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체류 기간 및 연장
최초 체류 기간
1년 ~ 2년 (투자 규모 및 사업 안정성에 따라 차등)
연장
매 1~2년 단위 연장 가능 (최대 5년)
가족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3 비자 신청 가능
영주권 전환
일정 요건 충족 시 F-5 영주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