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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0일BY Admin

D-7 주재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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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중 행정사

투자비자ㅣ파견비자ㅣ주재원비자 전문

백승수 사무장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및 은행업무

이만균 행정사

투자비자ㅣ파견비자ㅣ주재원비자 전문

김영주 사무장

사업자등록 및 기타 업무

김정은 행정사

투자비자ㅣ파견비자ㅣ주재원비자 번역전문

이건리 사무장

통역업무

||| 주재비자 란?

D-7 주재원비자는한국에 본사를 둔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서 근무한 직원이나

외국기업들이 한국진출을 위해 자본을 투입하여 한국에 지사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활동을 하기위해 시장조사를

위하여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주재원 자격으로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받는 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  외국기업이 국내에 설치한 지사에 외국인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D-7-1

  =>  한국법인이 설치한 해외지사에 있는 외국인 직원을 국내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D-7-2

||| D- 7주재비자 와 D-8 기업투자 구분


외국 본사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다면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신고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D7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국 본사가 한국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 

있다면 D8 파견 비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 기본요건

해외 본사의 근무자를 한국의 지점으로 주재원을 파견시

외국기업이 국내에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이상 근무한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무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근무경력 1년 미만인 경우라도 타 업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 근무한경우에는 해당경력을 인정할수 있음.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한국법인이 해외 인력을 한국으로 주재원 파견시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 하고나 전수받으려는 자

단)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 필수전문인력

임원 (Executive) 

조직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자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지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해 관한 추진권을가지며,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제량권을 행사하는자

전문가 (SPECIALIST)

해당기업의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자.

||| D-7주재원비자 기본서류

                               D-7-1(외국법인이 국내에 주재원을 파견)             D-7-2(한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직원을 본사로 파견)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② 초청사유서
③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③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④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⑤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⑤ 파견명령서⑥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⑥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⑦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⑧ 본사의 납세사실증명
⑦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⑨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일 것
 * 위 기본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 할수 있습니다.

||| D-7 주재원비자 사전준비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위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여려가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위 제출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또 다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개인)가 준비하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문 행정사 비전행정사에 의뢰하면

이렇게 많은 서류 준비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백건의 비자를 발급대행을 받은 전문가로써 영어.일어.중국어 상담이 가능하며,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