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안내

주재원 파견 D-7 비자

대상, 발급요건, 제출서류 상세 안내

발급 대상 상세

D-7-1: 주재 (기업 내 전근)

  • - 해외 본사, 모회사, 자회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 한국에 설치된 지사, 자회사, 연락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자
  • - 관리직, 임원, 전문기술직 등

D-7-2: 주재 (연수)

  • - 해외 본사에서 연수 목적으로 한국 법인에 파견되는 자
  • - 기술 습득, 업무 교육 등 연수 활동

발급 요건

본사 근무 경력

해외 본사 (또는 관련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단, 고급 관리직이나 전문직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

한국 사업체 적법 설치

지사, 자회사, 연락사무소 등이 한국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영 중이어야 함.

본사-한국 사업체 관계

모-자 관계, 지사 관계, 업무 계약 관계 등 본사와 한국 사업체 간 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파견 필요성

해당 직무가 한국 사업체 운영에 필수적이며, 국내 인력으로 대체 곤란한 사유가 있어야 함.

급여 조건

국내 동종 업계 평균 이상의 급여 지급 계획.

제출서류

기본 서류

  • 통합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증명사진 1매 (3.5cm x 4.5cm)
  • 수수료

본사 관련 서류

  • 본사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 증빙)
  • 본사에서의 재직증명서 (1년 이상 근무 확인)
  • 파견 명령서 또는 발령서
  • 본사 대표이사 명의 추천서/보증서

한국 사업체 관련 서류

  • 한국 지사(자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사업 실적 자료 (재무제표, 매출 자료 등)
  • 한국 사업체와 본사 간 관계 입증 서류

기타 서류

  • 고용 계약서 (급여, 직위, 업무 내용 포함)
  • 학력 및 경력 증명서
  • 파견 사유서 (한국 사업체 대표이사 명의)

*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 필요.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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