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 설치 요건/절차/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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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중행정사

대표행정사 | 영어/중국어/일본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이만균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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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취업비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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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지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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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통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나 지점과는 다르게 연락사무소는 단순한 연락 업무, 광고, 선전, 정부수집, 시장조사 등과 같은 사업의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국기업 국내 연락사무소의 특징

  1. 근거 법규 : 외국환거래법
  2. 법인 성격 : 외국법인
  3. 외국인직접투자 불인정
  4. 상호 :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
  5. 영업활동 범위 :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연락 업무나 시장 조사 같은 단순업무만 가능
  6. 최소 자본금 요건 : 없음
  7. 법적 책임 : 본사까지 확대
  8. 독립성 : 본사에 종속됨
  9. 국내 차입 : 불가능
  10. 설립 절차 : 국내지사설치신고, 고유번호 등록, 은행 계좌 개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21)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본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에서 샘플 서류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외국기업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합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 지역에 상관없이 연락사무소 설치신고 및 고유번호증 밥급이 가능하며 처리가간은 3일입니다.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또한 많은 은행에서 일일30만원의 한도계좌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구비서류

  1.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서
  2. 본점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등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등을 요하는 경우에 필요)
  4. 국내에서 영위하려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등
  5. 국내 연락사무소 대표의 임명장
  6. 국내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모든 증빙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주재국의 한국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Contact Us

ADDRESS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3층

PHONE

TEL. 010-2081-3408 / FAX. 0505-961-8888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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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거 법규 :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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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호 :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가능
  5. 영업활동 범위 :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연락 업무나 시장 조사 같은 단순업무만 가능
  6. 최소 자본금 요건 : 없음
  7. 법적 책임 : 본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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