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공익사업 일반투자자”라 함)
F-5-23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이하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라 함)
F-5-25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이하 “조건부 고액투자자”라 함)
F-5 고액투자자 영주권 발급대상 및 요건
고액 투자자〔F-5-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 아님
부동산 투자자〔F-5-17〕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1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1) 부동산 투자자〔F-5-17〕
○ 신청일 당시 부동산 투자 거주(F-2)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에 중점을 둘 것)
○ 도중에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투자요건을 회복한 시점부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투자 상태 유지기간 산정
○ 투자시설의 임대․담보설정 등 투자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
○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공익사업 투자자〔F-5-21/23〕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22〕
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단,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
* 투자 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2)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신청일 당시 은퇴이민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국내 자산만 인정하고 국외 자산은 제외함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신청일 이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15억 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함
F-5 영주권 필요서류
고액 투자자〔F-5-5〕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 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부동산 투자자〔F-5-17〕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19〕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최근 5일 이내 발급)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 자녀만 해당)
공익사업 투자자〔F-5-21/23〕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22〕
○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영주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
○ 은퇴이민자는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3억원 이상)입증하는 서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