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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9일BY Admin

D-8 기업투자비자 전문행정사 ( 매년 2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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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중 행정사

파견비자, 투자비자, 공익투자(영어.일어,중국어)

백승수 사무장

법인설립, 계좌개설 등

이만균 행정사

투자비자, 공익투자(영어)

김영주 사무장

사업자등록 등

김정은 행정사

투자비자, 부동산투자(일본어)

이건리 사무장

번역 및 통역

||| 외국인 투자비자의 종류

D-8 투자비자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목적에 따라 한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D-8 기업투자비자 4가지 종류를 살펴봅시다.

  1. D-8-1 ( 법인투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여,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서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투자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한국 법인의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재활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D-8-2 (벤처투자):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가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대상 기업은 특수한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한국 벤처캐피털 협회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D-8-3 (기업투자비자)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연구 개발 시설 및 인력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4. D-8-4 기업투자비자: 기술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D-8 기업투자비자 종류를 통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본 비전행정사는 D-8비자와 D-7비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 투자비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므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D-8 기업투자비자 발급요건

첫째, D-8 기업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 법무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직접 법인경영에 참여하며,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기업(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셋째, D-8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 비율이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 업무,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국내에서 제한 없이 사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사람과, 투자 형식이 아닌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D-8 기업투자비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및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도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지만, 다만 허용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투자가 허용된다.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및 부분허용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 부분허용 업종을 2개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허용비율에 가장 낮은 업종의 투자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서격의 업종으로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대상업종에서 배제됩니다. 

 

||| D-8 기업투자비자 진행절차

1. 외국인투자신고(한국소재은행 법인 최소 1억원이상)

2. 투자자금송금 (한국소재은행 임시개설 계좌에 송금)

3. 외국인투자법인설립등기

4.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발급

5. 법인통장개설 및 투자자금입금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7. D-8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변경

외국인투자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기업투자기업증명서

||| D-8 기업투자비자 주의점

  1. 투자금 송금 : 반드시 본인 송금 원칙 : 예외적으로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허용 
  2. 현금 반입시 : 반드시 국내 세관에서 자금에 대한 반입신고를 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3.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법인설립이되거나, 증자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4.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주안에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D-8 기업투자비자 불허사유

투자비자의 불허사유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많이 접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송금자와 투자자의 불일치 : 투자금을 송금한 사람과 투자자의 명의가 불일치 하는 경우
  2. 투자금마련에 대한 소명부족 : 본인의 자금을 소명하지 못한경우
  3. 입국목적 불분명 : 투자는 하였지만,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4. 전문성 부족 : 본인이 투자자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전문성이 없이 투자만 한경우
  5. 과거에 한국에서 법률위반 : 불법체류등 한국내에서 벌금을 받거나 한경우가 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