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지사(지점) 설치 요건/절차/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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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지사(Branch Office)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상에서는 ‘지점’이라는 용어보다는 단순히 ‘영업소’라고 정의하며, 영업소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면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합니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상업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점’은 세법상에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 수익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2.본사의 정관 또는 국적증명서(양자 모두 본사 소재지의 공증필요)
3.국내지사장 임명장
4.국내 사업계획서
5.지사설치업무 타인에게 위임시는 위임장
6.영업허가서(허가 업종에 한함)

외국기업의 지사(지점)설치 요건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지점 설치 시 외국 본사의 회사형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초기 자본금이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 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외국의 본사를 위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절차

본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에서 샘플 서류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외국기업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합니다.

지사 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5일 소요됩니다.
필요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서류가 많고 또한 외국회사나 개인을 접하지 않은 법무사의 경우, 서류 안내에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외국기업과의 업무를 많이 접해 본 행정사에게 법무사를 소개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 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무과로 넘겨지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 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원의 한도계좌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점 설치 시 등기 절차 및 준비 서류

  1. 등기 신청은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 절차법 제228조)
  2. 등기 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입니다.
  3. 등기사항은 국내지점의 설치 등기 사항과 같습니다.(상법 제614조 제2,3항)
  4. 지점 설치 등기 시 준비서류 : 본점의 존재를 인정 할 수 있는 증명서(회사설립사항증명서/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본점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회사설립사항증명서) : 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나 당해 회사의 임명장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은 것 -필요 시 허가 또는 인가서 -위 각 서면의 번역서 및 그 재외관공서 또는 영사의 인증서면 -대표자의 인감 제출 및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주소증명서면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하며 준비서류는 외의 서류와 함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외국기업 본사의 등기부등본
-국내지사장 임명장 위임장(지사설치 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시 질문사항

A 결산 이익금 등을 송금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2.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3.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4.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자금 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결산 순이익금 대본국 송금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사항임

A 다음과 같이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영업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이외의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2.휴대 수입한 자금인 경우
3.원화자금인 경우
4.송금처가 본사가 아닌 경우
5.자금 용도가 영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 용역대가, 법인세 등과 같이 본사를 대신하여 경비 및 본사가 국내 거주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송금한 자금
A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종
농어민 소득관련법(근해어업, 연안어업 등) 및 공공성격 관련업(방송업 등)
국내사무소 설치 시 금지업종 : 당해 사무소 설치만으로 지점과 동일하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알선업(유학 알선업, 고용 알선업 등)

A 국내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수행이 가능하나,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A 자금의 중개, 해외금융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 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 업무와 증권, 보험관련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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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상에서는 ‘지점’이라는 용어보다는 단순히 ‘영업소’라고 정의하며, 영업소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면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합니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상업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점’은 세법상에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 수익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2.본사의 정관 또는 국적증명서(양자 모두 본사 소재지의 공증필요)
3.국내지사장 임명장
4.국내 사업계획서
5.지사설치업무 타인에게 위임시는 위임장
6.영업허가서(허가 업종에 한함)

외국기업의 지사(지점)설치 요건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지점 설치 시 외국 본사의 회사형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초기 자본금이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 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외국의 본사를 위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지점 설치 시 등기 절차 및 준비 서류

  1. 등기 신청은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 절차법 제228조)
  2. 등기 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입니다.
  3. 등기사항은 국내지점의 설치 등기 사항과 같습니다.(상법 제614조 제2,3항)
  4. 지점 설치 등기 시 준비서류 : 본점의 존재를 인정 할 수 있는 증명서(회사설립사항증명서/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본점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회사설립사항증명서) : 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나 당해 회사의 임명장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은 것 -필요 시 허가 또는 인가서 -위 각 서면의 번역서 및 그 재외관공서 또는 영사의 인증서면 -대표자의 인감 제출 및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주소증명서면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하며 준비서류는 외의 서류와 함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외국기업 본사의 등기부등본
-국내지사장 임명장 위임장(지사설치 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시 질문사항

A 결산 이익금 등을 송금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2.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3.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4.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자금 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결산 순이익금 대본국 송금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사항임

A 다음과 같이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영업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이외의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2.휴대 수입한 자금인 경우
3.원화자금인 경우
4.송금처가 본사가 아닌 경우
5.자금 용도가 영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 용역대가, 법인세 등과 같이 본사를 대신하여 경비 및 본사가 국내 거주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송금한 자금
A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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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내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수행이 가능하나,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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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DI)

외국인집접투자(FDI)란,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의 10% 미만을 소유하지만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금전을 출자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단순히 타국인 혹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국내 업체와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DI(Foreing Direct Investment)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현물을 출자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물 출자는 어렵고 대부분이 현금 출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한국 돈 1억 원에 해당하는 외화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또는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투자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 반입할 수 있으며, 휴대 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사업 용도로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 기간은 2~5일 소요됩니다. 필요서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서류가 많고 또한 외국회사나 개인을 접하지 않은 법무사의 경우는 서류 안내에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외국기업과의 업무를 많이 접해 본 행정사에게 법무사를 소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 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무과로 넘겨지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 원의 한도계좌 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 또는 외국환 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비자를 받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하는 업무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불가 업종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45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국방, 외무 등 6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외 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투자가 가능한 1,085개 업종 중 29개 업종은 투자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투자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와 비자

1억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투자하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되어 있는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1억 원 당 1명의 임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직원 3명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를 하고 있다면 1명의 추가 파견이 가능합니다.

D-8 비자로 파견이 가능한 인원(해외법인이 투자한 경우)
1. 임원
2. 상급관리자
3. 전문가(Engineer 등)

D-8 비자 취득 가능한 인원(외국인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
1. 본인(D-8 기업투자비자)
2. 배우자와 미성년자녀(F-3동반비자)

법인설립등기 시 필요서류

  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공증 받은 것.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7. 창립총회의사록(공증 받은 것.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 의무 면제)
  8. 이사회의사록(전항과 동일)
  9.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의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0.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재산 인도증(현물출자의 경우)
  12.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 보고서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4. 검사인 조사보고서 등본
  15. 외국인투자신고필증
  16. 임원취임승낙서
  17. 인감신고서
  18.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19.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20. 대법원 수입증지
  2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2. 법인인감도장
  23.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11,12,13,14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채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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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DI)

외국인집접투자(FDI)란,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의 10% 미만을 소유하지만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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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금전을 출자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는 단순히 타국인 혹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국내 업체와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DI(Foreing Direct Investment)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현물을 출자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물 출자는 어렵고 대부분이 현금 출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은 한국 돈 1억 원에 해당하는 외화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또는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투자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 반입할 수 있으며, 휴대 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사업 용도로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 기간은 2~5일 소요됩니다. 필요서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서류가 많고 또한 외국회사나 개인을 접하지 않은 법무사의 경우는 서류 안내에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외국기업과의 업무를 많이 접해 본 행정사에게 법무사를 소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 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무과로 넘겨지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 원의 한도계좌 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 또는 외국환 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비자를 받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하는 업무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불가 업종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45개 업종 중에서 공공행정, 국방, 외무 등 6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 제외 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투자가 가능한 1,085개 업종 중 29개 업종은 투자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투자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와 비자

1억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투자하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되어 있는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1억 원 당 1명의 임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직원 3명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를 하고 있다면 1명의 추가 파견이 가능합니다.

D-8 비자로 파견이 가능한 인원(해외법인이 투자한 경우)
1. 임원
2. 상급관리자
3. 전문가(Engineer 등)

D-8 비자 취득 가능한 인원(외국인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
1. 본인(D-8 기업투자비자)
2. 배우자와 미성년자녀(F-3동반비자)

법인설립등기 시 필요서류

  1.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2. 정관(공증 받은 것.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3.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
  5.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6.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7. 창립총회의사록(공증 받은 것.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 의무 면제)
  8. 이사회의사록(전항과 동일)
  9.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의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0.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11. 재산 인도증(현물출자의 경우)
  12. 공증인의 변태설립사항 보고서
  13.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14. 검사인 조사보고서 등본
  15. 외국인투자신고필증
  16. 임원취임승낙서
  17. 인감신고서
  18. 번역문(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19. 등록세영수필확인서(본점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20. 대법원 수입증지
  21.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2. 법인인감도장
  23.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설립등기 후)

*11,12,13,14항목은 현물출자 등 변채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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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고액투자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사람이며,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F-5-5(고액투자자)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

F-5-17(부동산투자자)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F-5-21(공익사업 일반투자자)

공익사업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투자한 사람

F-5-23(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F-5-25(조건부 고액투자자)

15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F-5 영주권 비자의 종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 부동산투자자(F-5-17) : 신청일 당시 부동산 투자 거주(F-2)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일 것(*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에 중점을 둘 것).
    도중에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투자요건을 회복한 시점부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투자 상태 유지 기간 산정.
    투자시설의 임대, 담보설정 등 투자 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할 것.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 중일 것(*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유지’에 중점을 둘 것)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단,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투자 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2. 공익사업은퇴이민투자자(F-5-23)
    신청일 당시 은퇴이민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일 것(*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유지’에 중점을 둘 것)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 원 이상일 것
    *국내 자산만 인정하고 국외 자산은 제외함)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신청일 이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투자이민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15억 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투자상태를 5년 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함.

F-5 영주권 비자의 필요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 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 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최근 5일 이내 발급)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미혼 자녀만 해당)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영주 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
은퇴이민자는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3억 원 이상) 입증하는 서류 추가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해당)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미혼 자녀만 해당)
투자금 예치확인서(한국산업은행 발행)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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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사람이며,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F-5-5(고액투자자)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

F-5-17(부동산투자자)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F-5-21(공익사업 일반투자자)

공익사업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투자한 사람

F-5-23(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F-5-25(조건부 고액투자자)

15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F-5 영주권 비자의 종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 부동산투자자(F-5-17) : 신청일 당시 부동산 투자 거주(F-2)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일 것(*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에 중점을 둘 것).
    도중에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투자요건을 회복한 시점부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투자 상태 유지 기간 산정.
    투자시설의 임대, 담보설정 등 투자 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할 것.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 중일 것(*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유지’에 중점을 둘 것)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단,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투자 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2. 공익사업은퇴이민투자자(F-5-23)
    신청일 당시 은퇴이민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일 것(*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유지’에 중점을 둘 것)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 원 이상일 것
    *국내 자산만 인정하고 국외 자산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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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 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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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미혼 자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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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이민자는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3억 원 이상) 입증하는 서류 추가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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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통역/번역

부동산투자이민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투자 지역

1.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2.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3. 제주특별자치도
4.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5.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6.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7. 전남 여수 화양지구(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부동산이민투자자 업무처리 절차

step01

서류 준비 및
자금 송금 준비

step02

투자처 확인

step03

계약

step04

송금

step05

F-2 비자 취득

부동산이민투자자 혜택

  1. F-2 거주비자 취득
  2. 배우자 및 미혼자녀 F-2 취득
  3. 5년 후 영주권 취득
  4. 부동산 판매 후 수익창출
  5. 한국어 학습 불필요
  6. 1억 원 투자 후 F-1 비자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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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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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투자 지역

1.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2.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3. 제주특별자치도
4.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5.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6.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7. 전남 여수 화양지구(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부동산이민투자자 업무처리 절차

step01

서류 준비 및
자금 송금 준비

step02

투자처 확인

step03

계약

step04

송금

step05

F-2 비자 취득

부동산이민투자자 혜택

  1. F-2 거주비자 취득
  2. 배우자 및 미혼자녀 F-2 취득
  3. 5년 후 영주권 취득
  4. 부동산 판매 후 수익창출
  5. 한국어 학습 불필요
  6. 1억 원 투자 후 F-1 비자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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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투자비자 ( IISPB )

한국이민투자비자 IISPB
공익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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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투자이민이란?

공익사업투자이민은 외국인이 일정금액을 한국에 투자하여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영주권 대상(한국이민투자비자)

  • F-5-5 :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고액투자자)
  • F-5-17 :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부동산투자자) F-2-8 비자에서 조건 충족 시 변경
  • F-5-19 : 부동산투자자(F-5-21)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부동산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F-5-21 : 공익사업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공익사업 일반투자자)
  • F-5-22 : 공익사업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F-5-23 :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원 이상인 사람(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 F-5-25 : 15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조건부 고액투자자)

한국이민투자비자는?

한국이민투자비자는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 가족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거주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 시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권 체류자격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F-2-8 (부동산투자이민이며 2023년 5월 1일부로 10억 기준으로 변경됨) 비자 및 F-2-9 (공익사업투자이민 2023년 6월 29일부로 15억 기준으로 변경됨) 비자가 있습니다.

F-2-9 (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 요건

  1. 대상 :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거주체류자격(F-2)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 시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체류자격(F-5)을 부여
  2. 기준금액 : 일반투자이민 15억 원
  3. 원금보장, 무이자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예치된 금액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FAQ

네, 주 신청자가 F-2 비자 또는 F-5 비자를 받았다면, 가족은 나중에 신청해도 됩니다.

아니요, 주신청자가 한국에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F-2 비자의 경우 1년 중 하루를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F-5 비자의 경우에는 2년 중에 하루를 한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F-2 비자의 경우 한국을 떠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안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F-2 비자 소지자가 2023년 1월 1일에 한국을 떠났다면 2023년 12월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비자 소지자가 2023년 6월 30일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2023년 7월 5일에 한국을 떠났다면, 2024년 7월 4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네, 영주권을 얻은 후에는 투자자의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당시 F-5 비자였다면, 5년이 지난 후에 바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비자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 자금의 환불을 요청하면 되며, 약 2주 후에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는 한 달 후에 취소됩니다. 만약 다른 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먼저 비자를 변경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환불까지는 평균 2주 정도가 소요되며, 환불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저희 회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투자자의 비자가 거절되면 당연히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저희에게 지불했던 금액은 모두 환불 해 드립니다.

네, 투자자의 돈은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에 보관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투자자가 비자를 받고 한국에 6개월 거주한 후에, 투자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는 먼저 F-2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F-2 비자 취득 후 2년 후에 F-5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가 F-5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배우자도 5년 동안 F-2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후 F-5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자신, 투자자의 배우자, 그리고 미혼의 자녀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부모님은 6개월 거주 후 초청 가능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죄 기록이 매우 오래전에 있었고, 그리고 경미한 범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나 가족이 F-2 비자를 받은 후 6개월 후에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자 소지자가 보험을 받은 한 달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소지자가 6월 1일에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가면, 비자 소지자는 6월 30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가 7월 1일에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F-2-9(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 신청 절차

  1. 본국에서의 서류 준비
  2. 대한민국 입국
  3. 사전 심사
  4. 외국인 본인명의 계좌개설 및 투자금 송금
  5. 결핵검진확인서 준비(지정국가)
  6. 투자금 송금 완료 확인 및 F-2 비자 신청
  7. 약 3~4주 후 외국인등록증 수령
  8. 약 2달 후 투자이민 승인서 발급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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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투자이민이란?

공익사업투자이민은 외국인이 일정금액을 한국에 투자하여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영주권 대상(한국이민투자비자)

  • F-5-5 :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고액투자자)
  • F-5-17 :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부동산투자자) F-2-8 비자에서 조건 충족 시 변경
  • F-5-19 : 부동산투자자(F-5-21)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부동산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F-5-21 : 공익사업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공익사업 일반투자자)
  • F-5-22 : 공익사업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F-5-23 :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원 이상인 사람(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 F-5-25 : 15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조건부 고액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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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투자비자는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 가족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거주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 시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권 체류자격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F-2-8 (부동산투자이민이며 2023년 5월 1일부로 10억 기준으로 변경됨) 비자 및 F-2-9 (공익사업투자이민 2023년 6월 29일부로 15억 기준으로 변경됨) 비자가 있습니다.

F-2-9 (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 요건

  1. 대상 :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거주체류자격(F-2)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 시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체류자격(F-5)을 부여
  2. 기준금액 : 일반투자이민 15억 원
  3. 원금보장, 무이자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예치된 금액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FAQ

네, 주 신청자가 F-2 비자 또는 F-5 비자를 받았다면, 가족은 나중에 신청해도 됩니다.

아니요, 주신청자가 한국에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F-2 비자의 경우 1년 중 하루를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F-5 비자의 경우에는 2년 중에 하루를 한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F-2 비자의 경우 한국을 떠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안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F-2 비자 소지자가 2023년 1월 1일에 한국을 떠났다면 2023년 12월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비자 소지자가 2023년 6월 30일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2023년 7월 5일에 한국을 떠났다면, 2024년 7월 4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네, 영주권을 얻은 후에는 투자자의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당시 F-5 비자였다면, 5년이 지난 후에 바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비자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 자금의 환불을 요청하면 되며, 약 2주 후에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는 한 달 후에 취소됩니다. 만약 다른 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먼저 비자를 변경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환불까지는 평균 2주 정도가 소요되며, 환불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저희 회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투자자의 비자가 거절되면 당연히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저희에게 지불했던 금액은 모두 환불 해 드립니다.

네, 투자자의 돈은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에 보관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투자자가 비자를 받고 한국에 6개월 거주한 후에, 투자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는 먼저 F-2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F-2 비자 취득 후 2년 후에 F-5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가 F-5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배우자도 5년 동안 F-2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후 F-5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자신, 투자자의 배우자, 그리고 미혼의 자녀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부모님은 6개월 거주 후 초청 가능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죄 기록이 매우 오래전에 있었고, 그리고 경미한 범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나 가족이 F-2 비자를 받은 후 6개월 후에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자 소지자가 보험을 받은 한 달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소지자가 6월 1일에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가면, 비자 소지자는 6월 30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가 7월 1일에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F-2-9(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 신청 절차

  1. 본국에서의 서류 준비
  2. 대한민국 입국
  3. 사전 심사
  4. 외국인 본인명의 계좌개설 및 투자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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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취업비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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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일본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지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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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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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사업자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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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주재원 비자

D-7주재원비자란 한국에 본사를 둔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에서 근무한 직원이나 외국기업들이 한국진출을 위해 지본을 투입하여 한국에 지사나 지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활동을 위한 시장조사를 하기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주재원 자격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입니다.

D-7주재원 비자의 기본 요건

해외 본사의 근무지를 한국의 지점으로 주재원 파견 시

외국기업이 국내에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근무경력 1년 미만인 경우라도 타 업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한국법인이 해외 인력을 한국으로 주재원 파견 시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고 하는 자.
단,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필수전문인력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여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 감독만을 받는 자.
임원(Executive)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 지휘, 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항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진권을 가지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 감독, 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해당 기업 서비스의 연구, 설계, 기술, 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전문가(Specialist)

D-7주재원 비자 필요서류

D-7-1(외국번인이 국내에 주재원을 파견)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2. 초청사유서
  3.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4.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5. 파견명령서
  6.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7.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위 기본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할 수 있음

D-7-2(한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직원을 본사로 파견)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초청사유서
  3.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4.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6. 해외송금확인 입증서류
  7.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8. 본사의 납세사실증명
  9.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것

*위 기본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할 수 있음

D-7주재원비자 사전 준비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위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여러가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위 제출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또다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개인)가 준비하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문행정사 그룹인 비전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복잡하고 어려운 서류 준비부터 비자신청까지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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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이 해외 인력을 한국으로 주재원 파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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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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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여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 감독만을 받는 자.
임원(Executive)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 지휘, 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항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진권을 가지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 감독, 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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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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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4.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5. 파견명령서
  6.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7.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위 기본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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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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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해외송금확인 입증서류
  7.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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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 영어/중국어/일본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이만균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중국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취업비자 전문

한경택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일본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지사설치

김정은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이시정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취업비자, 이민비자

정희정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가능
취업비자, 이민비자, 특정활동비자

백승수사무장

사업자등록전문 | 영어/중국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김영주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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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사업자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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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D-8비자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1인 법인 설립 및 기업투자를 하기 위해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체류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비자(D-8)의 종류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여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서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한국 법인의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재활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230116_150012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가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대상 기업은 특수한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연구개발 시설 및 인력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D-8기업투자비자 발급 요건

"D-8기업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단,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사람과 투자 형식이 아닌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D-8기업투자비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직접 법인경영에 참여하며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기업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전문인력
"D-8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하며, 투자 비율이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 업무,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국내에서 제한 없이 사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투자금 1억 원 이상

D-8기업투자비자 진행 절차

Step 1

외국인투자신고(한국 소재 은행 법인 최소 1억 원 이상)

Step2

투자자금 송금(한국소재은행 임시개설 계좌에 송금)

Step 3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등기

Step 4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발급

Step 7

D-8사증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FAQ

  1. 투자금 송금은 반드시 본인 송금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는 허용됩니다.
  2. 현금반입 시 반드시 국내 세관에서 자금에 대한 반입신고를 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3.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법인설립이 되거나 증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주 안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1. 송금자와 투자자의 불일치 : 투자금을 송금한 사람과 투자자의 명의가 불일치 하는 경우 
  2. 투자금 마련에 대한 소명 부족 : 본인의 자금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3. 입국 목적 불분명 : 투자는 하였지만,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4. 전문성 부족 : 본인이 투자자이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전문성이 없어 투자만 한 경우
  5. 과거에 한국에서 법률 위반 : 불법체류 등 한국 내에서 벌금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1. 통합신청서 
  2. 투자자 여권 사본
  3. 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4. 자금 출처 입증 서류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6. 법인납세서류
  7. 법인실체서류
  8. 행정대행 위임장

*국가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1. 파견오시는 분 서류 : 파견자의 전문인력 입증서류
  2. 해외본사 서류 : 해외본사 실체서류
  3. 한국 법인의 서류 : 한국 회사 실체서류

*국가 및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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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1인 법인 설립 및 기업투자를 하기 위해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체류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비자(D-8)의 종류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여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서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한국 법인의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재활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230116_150012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가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대상 기업은 특수한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연구개발 시설 및 인력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D-8기업투자비자 발급 요건

"D-8기업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단,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사람과 투자 형식이 아닌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D-8기업투자비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직접 법인경영에 참여하며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기업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전문인력
"D-8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하며, 투자 비율이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 업무,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국내에서 제한 없이 사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투자금 1억 원 이상

D-8기업투자비자 진행 절차

Step 1

외국인투자신고(한국 소재 은행 법인 최소 1억 원 이상)

Step2

투자자금 송금(한국소재은행 임시개설 계좌에 송금)

Step 3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등기

Step 4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발급

Step 7

D-8사증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FAQ

  1. 투자금 송금은 반드시 본인 송금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는 허용됩니다.
  2. 현금반입 시 반드시 국내 세관에서 자금에 대한 반입신고를 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3.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법인설립이 되거나 증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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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송금자와 투자자의 불일치 : 투자금을 송금한 사람과 투자자의 명의가 불일치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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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국 목적 불분명 : 투자는 하였지만,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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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과거에 한국에서 법률 위반 : 불법체류 등 한국 내에서 벌금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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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에
따른 회사 형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한국에 회사설립을 하여 한국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주(법인설립 포함) 또는 기존주를 취득하거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하는 국내법인으로서 그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우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이며, 외국투자가들이 주로 설립하는 법인 유형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입니다.

외국기업및 외국인 회사설립

외국인의 국내 사업 진출 방법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회사설립을 하고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의 신주 또는 기존주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설립된 기업은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 법인이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은 불가능하되 시장조사, 마케팅 업무 등은 가능한 외국법인입니다. 투자하려는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1억을 투자하게 되면 지분율이 10%이하로 되므로 투자하려는 회사의 자본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외국법인의 지점/연락사무소의 비교

항목 외국인투자기업 ( 비자형태 D-8 ) 지점 ( 비자형태 D-7 ) 연락사무소( 비자형태 D-7 )
근거법규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국내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불인정 불인정
상호 제한 없음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영업활동의 범위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하며 인가 받은 법위 내에서 가능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최소자본금 요건 1억 원 없음 없음
법적책임 현지법인에만 귀속 본사까지 확대 본사까지 확대
독립성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 본사에 종속됨 본사에 종속됨
국내 차입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 가능 거의 불가능함 불가능함
설립절차 1. 외국인투자 신고 2. 자금송금 3. 법인등기 4.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법인등기 3. 사업자등록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고유번호 등록
회계 및 세무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있음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의무 없음 장부기록의무 없음
법인세율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있음 납부의무 없음
과세대상 소득금액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합산 국내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일부국가 지점세 납부 없음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있음 없음 없음

외국인투자기업VS
국내지사VS
연락사무소

"투자자본금이 최소 1억 원이 되어야 하며, 영업활동 및 영업이익 발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투자금의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업활동 및 영업이익 발생이 가능합니다."
국내지사
"투자금의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영업활동 및 영업이익 발생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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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지사
(Branch Office)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상에서는 ‘지점’이라는 용어보다는 단순히 ‘영업소’라고 정의하며, 영업소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면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합니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상업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점’은 세법상에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 수익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2.본사의 정관 또는 국적증명서(양자 모두 본사 소재지의 공증필요)
3.국내지사장 임명장
4.국내 사업계획서
5.지사설치업무 타인에게 위임시는 위임장
6.영업허가서(허가 업종에 한함)

외국기업의 지사(지점)설치 요건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지점 설치 시 외국 본사의 회사형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초기 자본금이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 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외국의 본사를 위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절차

본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에서 샘플 서류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외국기업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합니다.

지사 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5일 소요됩니다.
필요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서류가 많고 또한 외국회사나 개인을 접하지 않은 법무사의 경우, 서류 안내에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외국기업과의 업무를 많이 접해 본 행정사에게 법무사를 소개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 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무과로 넘겨지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 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원의 한도계좌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점 설치 시 등기 절차 및 준비 서류

  1. 등기 신청은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 절차법 제228조)
  2. 등기 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입니다.
  3. 등기사항은 국내지점의 설치 등기 사항과 같습니다.(상법 제614조 제2,3항)
  4. 지점 설치 등기 시 준비서류 : 본점의 존재를 인정 할 수 있는 증명서(회사설립사항증명서/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본점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회사설립사항증명서) : 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나 당해 회사의 임명장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은 것 -필요 시 허가 또는 인가서 -위 각 서면의 번역서 및 그 재외관공서 또는 영사의 인증서면 -대표자의 인감 제출 및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주소증명서면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하며 준비서류는 외의 서류와 함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외국기업 본사의 등기부등본
-국내지사장 임명장 위임장(지사설치 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시 질문사항

A 결산 이익금 등을 송금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2.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3.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4.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자금 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결산 순이익금 대본국 송금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사항임
A 다음과 같이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영업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이외의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2.휴대 수입한 자금인 경우
3.원화자금인 경우
4.송금처가 본사가 아닌 경우
5.자금 용도가 영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 용역대가, 법인세 등과 같이 본사를 대신하여 경비 및 본사가 국내 거주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송금한 자금
A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종
농어민 소득관련법(근해어업, 연안어업 등) 및 공공성격 관련업(방송업 등)
국내사무소 설치 시 금지업종 : 당해 사무소 설치만으로 지점과 동일하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알선업(유학 알선업, 고용 알선업 등)

A 국내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수행이 가능하나,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A 자금의 중개, 해외금융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 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 업무와 증권, 보험관련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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