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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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통역/번역
- 010-2081-3408
외국기업 국내지사(Branch Office)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상에서는 ‘지점’이라는 용어보다는 단순히 ‘영업소’라고 정의하며, 영업소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면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합니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외국기업의 지사(지점)설치 요건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지점 설치 시 외국 본사의 회사형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초기 자본금이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 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외국의 본사를 위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절차
본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에서 샘플 서류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외국기업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합니다.
필요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서류가 많고 또한 외국회사나 개인을 접하지 않은 법무사의 경우, 서류 안내에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외국기업과의 업무를 많이 접해 본 행정사에게 법무사를 소개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 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하지만 법인세무과로 넘겨지게 되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 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많은 은행에서 일일 30만원의 한도계좌발급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도계좌가 아닌 것으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점 설치 시 등기 절차 및 준비 서류
- 등기 신청은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 절차법 제228조)
- 등기 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입니다.
- 등기사항은 국내지점의 설치 등기 사항과 같습니다.(상법 제614조 제2,3항)
- 지점 설치 등기 시 준비서류 : 본점의 존재를 인정 할 수 있는 증명서(회사설립사항증명서/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본점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회사설립사항증명서) : 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나 당해 회사의 임명장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은 것 -필요 시 허가 또는 인가서 -위 각 서면의 번역서 및 그 재외관공서 또는 영사의 인증서면 -대표자의 인감 제출 및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주소증명서면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하며 준비서류는 외의 서류와 함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외국기업 본사의 등기부등본
-국내지사장 임명장
위임장(지사설치 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시 질문사항
A 결산 이익금 등을 송금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2.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3.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4.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자금 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결산 순이익금 대본국 송금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사항임
1.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이외의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2.휴대 수입한 자금인 경우
3.원화자금인 경우
4.송금처가 본사가 아닌 경우
5.자금 용도가 영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 용역대가, 법인세 등과 같이 본사를 대신하여 경비 및 본사가 국내 거주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송금한 자금
농어민 소득관련법(근해어업, 연안어업 등) 및 공공성격 관련업(방송업 등)
국내사무소 설치 시 금지업종 : 당해 사무소 설치만으로 지점과 동일하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알선업(유학 알선업, 고용 알선업 등)
A 국내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수행이 가능하나,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A 자금의 중개, 해외금융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 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 업무와 증권, 보험관련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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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상에서는 ‘지점’이라는 용어보다는 단순히 ‘영업소’라고 정의하며, 영업소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면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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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지사(지점)설치 요건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지점 설치 시 외국 본사의 회사형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초기 자본금이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 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외국의 본사를 위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지점 설치 시 등기 절차 및 준비 서류
- 등기 신청은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 절차법 제228조)
- 등기 기간은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입니다.
- 등기사항은 국내지점의 설치 등기 사항과 같습니다.(상법 제614조 제2,3항)
- 지점 설치 등기 시 준비서류 : 본점의 존재를 인정 할 수 있는 증명서(회사설립사항증명서/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본점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회사설립사항증명서) : 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나 당해 회사의 임명장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은 것 -필요 시 허가 또는 인가서 -위 각 서면의 번역서 및 그 재외관공서 또는 영사의 인증서면 -대표자의 인감 제출 및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주소증명서면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하며 준비서류는 외의 서류와 함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외국기업 본사의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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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지사설치 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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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2.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3.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행)
4.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자금 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결산 순이익금 대본국 송금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사항임
1.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이외의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2.휴대 수입한 자금인 경우
3.원화자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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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득관련법(근해어업, 연안어업 등) 및 공공성격 관련업(방송업 등)
국내사무소 설치 시 금지업종 : 당해 사무소 설치만으로 지점과 동일하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알선업(유학 알선업, 고용 알선업 등)
A 국내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수행이 가능하나,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A 자금의 중개, 해외금융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 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 업무와 증권, 보험관련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