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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투자이민이란?

공익사업투자이민은 외국인이 일정금액을 한국에 투자하여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영주권 대상(한국이민투자비자)

  • F-5-5 :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고액투자자)
  • F-5-17 :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부동산투자자) F-2-8 비자에서 조건 충족 시 변경
  • F-5-19 : 부동산투자자(F-5-21)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부동산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F-5-21 : 공익사업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공익사업 일반투자자)
  • F-5-22 : 공익사업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F-5-23 :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원 이상인 사람(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 F-5-25 : 15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조건부 고액투자자)

한국이민투자비자는?

한국이민투자비자는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 가족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거주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 시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권 체류자격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F-2-8 (부동산투자이민이며 2023년 5월 1일부로 10억 기준으로 변경됨) 비자 및 F-2-9 (공익사업투자이민 2023년 6월 29일부로 15억 기준으로 변경됨) 비자가 있습니다.

F-2-9 (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 요건

  1. 대상 :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거주체류자격(F-2)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 시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체류자격(F-5)을 부여
  2. 기준금액 : 일반투자이민 15억 원
  3. 원금보장, 무이자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예치된 금액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FAQ

네, 주 신청자가 F-2 비자 또는 F-5 비자를 받았다면, 가족은 나중에 신청해도 됩니다.

아니요, 주신청자가 한국에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F-2 비자의 경우 1년 중 하루를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F-5 비자의 경우에는 2년 중에 하루를 한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F-2 비자의 경우 한국을 떠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안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F-2 비자 소지자가 2023년 1월 1일에 한국을 떠났다면 2023년 12월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비자 소지자가 2023년 6월 30일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2023년 7월 5일에 한국을 떠났다면, 2024년 7월 4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네, 영주권을 얻은 후에는 투자자의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당시 F-5 비자였다면, 5년이 지난 후에 바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비자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 자금의 환불을 요청하면 되며, 약 2주 후에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는 한 달 후에 취소됩니다. 만약 다른 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먼저 비자를 변경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환불까지는 평균 2주 정도가 소요되며, 환불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저희 회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투자자의 비자가 거절되면 당연히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저희에게 지불했던 금액은 모두 환불 해 드립니다.

네, 투자자의 돈은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에 보관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투자자가 비자를 받고 한국에 6개월 거주한 후에, 투자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는 먼저 F-2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F-2 비자 취득 후 2년 후에 F-5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가 F-5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배우자도 5년 동안 F-2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후 F-5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자신, 투자자의 배우자, 그리고 미혼의 자녀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부모님은 6개월 거주 후 초청 가능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죄 기록이 매우 오래전에 있었고, 그리고 경미한 범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나 가족이 F-2 비자를 받은 후 6개월 후에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자 소지자가 보험을 받은 한 달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소지자가 6월 1일에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가면, 비자 소지자는 6월 30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가 7월 1일에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F-2-9(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 신청 절차

  1. 본국에서의 서류 준비
  2. 대한민국 입국
  3. 사전 심사
  4. 외국인 본인명의 계좌개설 및 투자금 송금
  5. 결핵검진확인서 준비(지정국가)
  6. 투자금 송금 완료 확인 및 F-2 비자 신청
  7. 약 3~4주 후 외국인등록증 수령
  8. 약 2달 후 투자이민 승인서 발급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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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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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투자이민이란?

공익사업투자이민은 외국인이 일정금액을 한국에 투자하여 외국인과 동반가족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영주권 대상(한국이민투자비자)

  • F-5-5 :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고액투자자)
  • F-5-17 :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부동산투자자) F-2-8 비자에서 조건 충족 시 변경
  • F-5-19 : 부동산투자자(F-5-21)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부동산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F-5-21 : 공익사업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공익사업 일반투자자)
  • F-5-22 : 공익사업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F-5-23 :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원 이상인 사람(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 F-5-25 : 15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조건부 고액투자자)

한국이민투자비자는?

한국이민투자비자는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 가족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거주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 시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권 체류자격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F-2-8 (부동산투자이민이며 2023년 5월 1일부로 10억 기준으로 변경됨) 비자 및 F-2-9 (공익사업투자이민 2023년 6월 29일부로 15억 기준으로 변경됨) 비자가 있습니다.

F-2-9 (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 요건

  1. 대상 :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거주체류자격(F-2)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 시 일정 기준에 따라 영주체류자격(F-5)을 부여
  2. 기준금액 : 일반투자이민 15억 원
  3. 원금보장, 무이자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예치된 금액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FAQ

네, 주 신청자가 F-2 비자 또는 F-5 비자를 받았다면, 가족은 나중에 신청해도 됩니다.

아니요, 주신청자가 한국에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F-2 비자의 경우 1년 중 하루를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F-5 비자의 경우에는 2년 중에 하루를 한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F-2 비자의 경우 한국을 떠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안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F-2 비자 소지자가 2023년 1월 1일에 한국을 떠났다면 2023년 12월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비자 소지자가 2023년 6월 30일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2023년 7월 5일에 한국을 떠났다면, 2024년 7월 4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네, 영주권을 얻은 후에는 투자자의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당시 F-5 비자였다면, 5년이 지난 후에 바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비자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 자금의 환불을 요청하면 되며, 약 2주 후에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는 한 달 후에 취소됩니다. 만약 다른 비자로 변경하게 되면 먼저 비자를 변경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환불까지는 평균 2주 정도가 소요되며, 환불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저희 회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투자자의 비자가 거절되면 당연히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저희에게 지불했던 금액은 모두 환불 해 드립니다.

네, 투자자의 돈은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에 보관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투자자가 비자를 받고 한국에 6개월 거주한 후에, 투자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는 먼저 F-2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F-2 비자 취득 후 2년 후에 F-5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배우자가 F-5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배우자도 5년 동안 F-2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후 F-5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자신, 투자자의 배우자, 그리고 미혼의 자녀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부모님은 6개월 거주 후 초청 가능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죄 기록이 매우 오래전에 있었고, 그리고 경미한 범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나 가족이 F-2 비자를 받은 후 6개월 후에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자 소지자가 보험을 받은 한 달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소지자가 6월 1일에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가면, 비자 소지자는 6월 30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비자 소지자가 7월 1일에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F-2-9(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 신청 절차

  1. 본국에서의 서류 준비
  2. 대한민국 입국
  3. 사전 심사
  4. 외국인 본인명의 계좌개설 및 투자금 송금
  5. 결핵검진확인서 준비(지정국가)
  6. 투자금 송금 완료 확인 및 F-2 비자 신청
  7. 약 3~4주 후 외국인등록증 수령
  8. 약 2달 후 투자이민 승인서 발급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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