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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4일BY Admin ( 0 )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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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행정사는 F2공익투자(거소), F5재외동포(거주), D7주재원, D8투자비자 등
수백건의 비자업무을 진행한 경험을 통해 이와 관련한 필요서류 및 정보을 보유 하고 있으며,
영어, 일어, 중국어로 상담가능한 행정사님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대상( 한국이민투자비자)
비자구분
영 주 대 상 (명칭)
F-5-5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이하 “고액 투자자”라 함)
F-5-17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부동산 투자자”라 함) : F-2-8 비자에서 조건충족시 변경
F-5-19
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
F-5-21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공익사업 일반투자자”라 함)
F-5-22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
F-5-23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이상인 사람 (이하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라 함) :
F-5-25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이하 “조건부 고액투자자”라 함)
한국이민 투자비자는?
한국이민투자비자 는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 가족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거주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유지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권 체류자격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 F-2-8(부동산투자이민) 비자 및 ○ F-2-9(공익사업투자이민) 비자가 있습니다.
F-2-9( 공익사업투자이민 ) 비자요건
1. 대상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설한 펀드에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한 사람
2. 기준금액
① 일반투자이민; 5억원
② 55세 이상의 은퇴투자이민 : 3억원(본국에 별도로 3억이 있다는 증명이 필요함)
3. 투자방법
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
* 예치된 금액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12년말 기준 영주, 안동, 예천의 4개 사업)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12년말 기준 영암․해남, 태안의 2개 지구)
4. 활동범위
① 취업·사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② 해당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F-5(영주권)자격 변경
해당 거주(F-2-9)비자는 5년간 투자 유지를 한 경우 영주자격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합니다.
( 5억이상이면 F2 비자를 신청하며, 15억이상이면 F5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
F-2-9( 공익사업투자이민 ) 신청절차
⇒ 사전심사 (출입국 외국인청)
⇒ 외국인 본인명의 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우리은행)
⇒ 외국인 본인 국내 입국
⇒ 투자금 송금 완료 확인 및 거주(F-2) 자격 변경
⇒ 투자 유지 5년후 영주(F-5) 자격 변경
⇒ 영주(F-5) 자격 변경후 투자금 회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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