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으로서 법무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직접 법인경영에 참가하고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할 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기업(또는 법인)입니다.
이 중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제외되고, 투자 형식이 아닌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 또한 제외됩니다.
외국인 투자 후 D8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투자 비율이 10%를 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행정업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국내에서 제한 없이 사업 경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