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비자 발급
admin
on
2022년 12월 29일
카카오톡
Kakao Talk
웨이신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weixin-복사본.jpg)
라인
Line
왓츠앱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72-1024x1024.png)
비전행정사사무소 전문행정사 소개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68.png)
이원중행정사
대표행정사 | 영어/중국어/일본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3/01/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4-36.png)
이만균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중국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취업비자 전문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4-32.png)
한경택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일본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 지사설치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4/05/김정은행정사-1.png)
김정은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4/05/이시정행정사님-1.png)
이시정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취업비자, 이민비자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4/06/제목을-입력해주세요_-010.png)
정희정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 영어가능
취업비자, 이민비자, 특정활동비자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2-60.png)
백승수사무장
사업자등록전문 | 영어/중국어 가능
외국인투자법인, 연락사무소,지사설치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5-15.png)
김영주사무장
은행업무전문 | 영어/일본어 가능
은행업무,사업자등록업무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4/05/이건리-1.png)
이건리사무장
통역담당 | 중국어 가능
중국어통역/번역
- 010-2081-3408
D-8비자
D-8비자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1인 법인 설립 및 기업투자를 하기 위해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체류비자입니다.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제목을-입력해주세요_-015-1024x576.png)
외국인투자비자(D-8)의 종류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여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서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한국 법인의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재활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가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대상 기업은 특수한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20230117_160057.png)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연구개발 시설 및 인력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20230112_170615.png)
기술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D-8기업투자비자 발급 요건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20230116_151804-2.png)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4-13.png)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5-6.png)
FAQ
D-8기업투자비자 주의점
- 투자금 송금은 반드시 본인 송금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는 허용됩니다.
- 현금반입 시 반드시 국내 세관에서 자금에 대한 반입신고를 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법인설립이 되거나 증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주 안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D-8기업투자비자 불허 사유
- 송금자와 투자자의 불일치 : 투자금을 송금한 사람과 투자자의 명의가 불일치 하는 경우
- 투자금 마련에 대한 소명 부족 : 본인의 자금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입국 목적 불분명 : 투자는 하였지만,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 전문성 부족 : 본인이 투자자이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전문성이 없어 투자만 한 경우
- 과거에 한국에서 법률 위반 : 불법체류 등 한국 내에서 벌금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D-8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개인투자자의 경우)
- 통합신청서
- 투자자 여권 사본
- 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 자금 출처 입증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납세서류
- 법인실체서류
- 행정대행 위임장
*국가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D-8비자 필요서류(해외법인이 투자한 경우)
- 파견오시는 분 서류 : 파견자의 전문인력 입증서류
- 해외본사 서류 : 해외본사 실체서류
- 한국 법인의 서류 : 한국 회사 실체서류
*국가 및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Contact Us
카카오톡
Kakao Talk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weixin-복사본.jpg)
웨이신
라인
Line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72.png)
왓츠앱
비전행정사사무소 전문행정사 소개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68.png)
이원중행정사
대표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4/05/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4-31.png)
이만균행정사
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4-32.png)
한경택행정사
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4/05/김정은행정사-1.png)
김정은행정사
행정사
일본어전문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4/05/이시정행정사님-1.png)
이시정행정사
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4/06/제목을-입력해주세요_-010.png)
정희정행정사
행정사
출입국전문행정사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2-60.png)
백승수사무장
사무장
사업자등록전문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5-15.png)
김영주사무장
사무장
은행업무전문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4/05/이건리-1.png)
이건리사무장
사무장
중국어통역
D-8비자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제목을-입력해주세요_-015-1024x576.png)
D-8비자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1인 법인 설립 및 기업투자를 하기 위해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체류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비자(D-8)의 종류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여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서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한국 법인의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재활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가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대상 기업은 특수한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20230117_160057.png)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연구개발 시설 및 인력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20230112_170615.png)
기술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D-8기업투자비자 발급 요건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20230116_151804-2.png)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4-13.png)
![](https://www.investkorea.co.kr/wp-content/uploads/2022/12/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5-6.png)
FAQ
D-8기업투자비자 주의점
- 투자금 송금은 반드시 본인 송금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는 허용됩니다.
- 현금반입 시 반드시 국내 세관에서 자금에 대한 반입신고를 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법인설립이 되거나 증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주 안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D-8기업투자비자 불허 사유
- 송금자와 투자자의 불일치 : 투자금을 송금한 사람과 투자자의 명의가 불일치 하는 경우
- 투자금 마련에 대한 소명 부족 : 본인의 자금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입국 목적 불분명 : 투자는 하였지만,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 전문성 부족 : 본인이 투자자이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전문성이 없어 투자만 한 경우
- 과거에 한국에서 법률 위반 : 불법체류 등 한국 내에서 벌금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D-8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개인투자자의 경우)
- 통합신청서
- 투자자 여권 사본
- 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 자금 출처 입증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법인납세서류
- 법인실체서류
- 행정대행 위임장
*국가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D-8비자 필요서류(해외법인이 투자한 경우)
- 파견오시는 분 서류 : 파견자의 전문인력 입증서류
- 해외본사 서류 : 해외본사 실체서류
- 한국 법인의 서류 : 한국 회사 실체서류
*국가 및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