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파견 D7 비자 대상및 발급요건 과 제출서류안내

D-7주재원 비자
주재원 파견 D7비자 대상/ 발급요건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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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파견 D7 비자 대상

파견 대상자의 조건이 E-7 특정활동비자와 같은 필수전문인력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보는 필수전문인력은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임원(EXECUTIVE)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ㆍ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임원급으로 있으면 한국내에서도 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ㆍ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ㆍ전문직ㆍ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ㆍ 감독ㆍ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한국내의 과장, 부장급의 직책을 의미합니다. 

전 문 가 (SPECIALIST)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ㆍ설계ㆍ기술ㆍ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 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공계열 학위를 소지한 분들의 경우가 많으며, 문과계열의 경우는 세계 상위대상에 속해 있는 대학졸업자의 경우를 전문가로 보고 있습니다. 

주재원 파견 D7 비자 대상및 발급요건 과 제출서류안내

주재원 파견 D7 비자 발급요건

주재원 파견  D7 비자 요건은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 만약 1년이 안되었으면 본사나 지사에서 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시점부터 비자를 신청하기 전까지 50만달러 이상의 운영자금을 송금한 이력이 있으면 1년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이하같음)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 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출입국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봐도 다양한 경우가 있기에 회사의 상황과 D7 주재원비자 대상자에 따라서 추가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D8 기업투자 비자의 경우는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이 5년인 반면 D7 주재원비자의 경우는 1회 최대 체류기간 상한이 3년입니다. – 최대 3년을 받았다면 3년후에 연장을 하면 됩니다. 

주재원 파견 D7 비자 제출서류 안내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고유번호증

D7 비자 국내 체류자격 변경요건

D7 비자는 한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비자여서 반드시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통하여 비자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단 한국내에서 D8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같은 계열사내에서 D8 비자에서 D7 비자로의 체류자격변경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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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진행시 필요서류 안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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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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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및 구비서류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및 구비서류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은 자회사의 형태로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개시하지 않고 시장 조사 등을 목적으로 다른 방법에 비하여 간단하게 설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락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빛 구비서류 D7 주재원 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은 자회사의 형태로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개시하지 않고 시장 조사 등을 목적으로 다른 방법에 비하여 간단하게 설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락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빛 구비서류 D7 주재원 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국기업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

연락사무소 ?

연락사무소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단순한 연락, 광고, 정보수집, 시장조사 등과 같이 사업의 보조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이나 지점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이 사무소는 영리활동을 할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단순한 연락, 광고, 정보수집, 시장조사 등과 같이 사업의 보조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이나 지점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이 사무소는 영리활동을 할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설치하게되는데요.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설치하게되는데요.

1. 본사 자료준비

1. 본사 자료준비

연락사무소는 본사에 종속되므로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본사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증명 서류를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본사에 종속되므로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본사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증명 서류를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구비서류
연락사무소 구비서류
연락사무소 구비서류
연락사무소 구비서류

2. 국내지사 설치신고

2.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연락사무소는 활동의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사와 동일한 상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연락사무소는 활동의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사와 동일한 상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3. 고유번호증 발급

외국인 투자기업 등 영리사업자는 이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만, 연락사무소는 영리사업자가 아니므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 영리사업자는 이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만, 연락사무소는 영리사업자가 아니므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연락사무소 고유번호증
연락사무소 고유번호증

4. 통장개설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통장 개설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인 투자법인과 달리 통장 개설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라 해당 업무 경험이 많은 은행과 협업이 필수입니다.

4. 통장개설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통장 개설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인 투자법인과 달리 통장 개설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라 해당 업무 경험이 많은 은행과 협업이 필수입니다.

연락사무소 설치 구비서류

연락사무소 설치 구비서류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 
  2. 본사 증빙서류
  3. 허가증, 신고필증
  4. 업무범위 명세서
  5. 대표 임명장
  6. 대표자 신분증
  1. 신고서 
  2. 본사 증빙서류
  3. 허가증, 신고필증
  4. 업무범위 명세서
  5. 대표 임명장
  6. 대표자 신분증

외국인 투자법인과 달리 연락사무소 신고서에는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사용할 수 있다는것을 유의해야합니다.

외국인 투자법인과 달리 연락사무소 신고서에는  본사와 동일한 상호만 사용할 수 있다는것을 유의해야합니다.

D7 주재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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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은 자회사의 형태로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개시하지 않고 시장 조사 등을 목적으로 다른 방법에 비하여 간단하게 설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락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빛 구비서류 D7 주재원 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은 자회사의 형태로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개시하지 않고 시장 조사 등을 목적으로 다른 방법에 비하여 간단하게 설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락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빛 구비서류 D7 주재원 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국 본사에서 한국 연락사무소에 근무할 주재원을 파견하려면 D7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국내에 자본금을 송금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에 비해 비자 발급에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D7 주재원비자 요건

  1. 1년이상 본사 또는 해외 다른 지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것.
  2. 운영자금으로 50만달러 이상 송금한 내역이 있을것. ( 1년경력미만의 경우 )
  3. 반드시 필수 전문인력임을 입증할것.
  4. 한국내 체류자격 변경 불가. 반드시 초청으로만 가능.
  1. 1년이상 본사 또는 해외 다른 지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것.
  2. 운영자금으로 50만달러 이상 송금한 내역이 있을것. ( 1년경력미만의 경우 )
  3. 반드시 필수 전문인력임을 입증할것.
  4. 한국내 체류자격 변경 불가. 반드시 초청으로만 가능.
  • D7 주재원비자 신청서류

  • D7 주재원비자 신청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사본
  3. 사진1장
  4. 본사 실존서류
  5. 지사및 연락사무소 실존서류
  6. 파견사유서
  7. 파견사유 입증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사본
  3. 사진1장
  4. 본사 실존서류
  5. 지사및 연락사무소 실존서류
  6. 파견사유서
  7. 파견사유 입증서류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는 연락사무소 설치와 D7 주재원 비자 발급은, 이 업무에 경험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비전 행정사 사무소는 연간 200건이 넘는 D8비자, D7비자 발급과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는 연락사무소 설치와 D7 주재원 비자 발급은, 이 업무에 경험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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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주재원비자 #연락사무소설치 #외국기업 연락사무소설치절차및 구비서류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 #연락사무소설치구비서류 #연락사무소 비자신청 

D8비자 발급 대상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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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D8비자 발급 대상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으로 부터 자본금 1억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설립을 하거나 외국으로 부터 자본금 3억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를 발급받은 후에 D8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한 발급대상자에 대한 신청 절자및 구비서류에 대한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외국인이 체류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발급하는 D8비자 발급 대상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D8비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초 최대 1년을 체류기간을 주며 1회에 최대 5년의 기간을 줍니다. – 가끔 그러면 5년이 지나면 D8 비자가 취소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1회에 최대한 부여되는 기간이며, 사업체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은 평생 한국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D8비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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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발급 대상

D8비자 발급 대상

D8비자 발급 대상은 설립하려는 기업의 종류나 투자 목적에따라 4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D8비자 발급 대상은 설립하려는 기업의 종류나 투자 목적에따라 4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1. D-8-1 비자

1. D-8-1 비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발급 대상으로서 , 신청절차나 구비서류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외국인 개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본인이 대표이사가 되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2. D-8-2 비자

직접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에게 발급.

2. D-8-2 비자

지적재산권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대표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써 보통은 한국에서 이과를 졸업한 분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비서류중에는 다른 D-8 비자와 다르게 벤처기업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지적재산권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대표에게 발급.

3. D-8-3 비자

국민의 개인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D-8 비자이며 발급대상이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이 공업대표로 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이 1억원을 투자하면, 한국인도 1억원을 투자해서 개인사업자를 발급받아서 D8 비자 발급대상에 맞는 신청절차를 거쳐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게 발급.

4. D-8-4 비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기술창업 법인 대표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며, 점수제 비자이기도 합니다. 기술창업비자에 속하는 D-8 비자의 경우는 점수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일정 점수가 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4. D-8-4 비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기술창업 법인 대표에게 발급.

D8비자 신청절차에 따른 허가요건

D8비자 허가요건

1.D-8-1 법인에 투자

1.D-8-1 법인에 투자

  •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기업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법인기업에 투자하여도 됩니다. 
  •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 의결권 있는 법인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억원의 자본금인 법인에 투자하여 2억2천만원을 투자하여야 10%를 소유하게 됩니다. 
  •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를 하였다고 해서 비자를 발급하는것이 아닌 한국에 체류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D-8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90%는 D-8-1 비자에 속한다고 봅니다. 
  •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
  •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 의결권 있는 법인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계약 등을 체결.

2.D-8-2 벤처 투자

2.D-8-2 벤처 투자

  •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
  •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
  • 벤처기업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
  •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

3.D-8-3 개인기업에 투자

3.D-8-3 개인기업에 투자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
  •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이기에 법인기업에 비해서 좀 더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개인이 경영하는 기업.
  •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

4. D-8-4 기술창업

4. D-8-4 기술창업

점수제 적용 대상자

점수제 적용 대상자

  •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이상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
  • 점수제 448점 중 80점 이상 득점. 
    – 필수항목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해야함.
  • 대한민국 법인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
  • 다른 비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비자입니다만, 한국에 장기체류중이면서 지적재산권을 신청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이상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
  • 점수제 448점 중 80점 이상 득점. 

               – 필수항목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해야함.

  • 대한민국 법인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 완료.

점수제 적용 면제자

점수제 적용 면제자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중 아래 요건 모두 갖춘자.
     – 최근 2년 내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로 선발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고있거나 지원 받은사실이 있는 자. 
    – 기술력 보유 당사자가 기술력 관련 업종으로 사업참여일 이후 신규 설립한 법인.
    – 중기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D-8-4)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았을것.
  •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로 아래요건 모두 갖춘자.
    – 최근 2년내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로 선정되어 3천만원 이상의 직접 사비를 지원 받은자.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와 동일한 법인 설립 및 중기부장관 추천서 기준 갖춘자.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중 아래 요건 모두 갖춘자.
           – 최근 2년 내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로 선발되어 사업화 지원을 받고있거나 지원 
            받은사실이 있는 자.  
                
          – 기술력 보유 당사자가 기술력 관련 업종으로 사업참여일 이후 신규 설립한 법인.

          – 중기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D-8-4)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았을것.
 
 
  •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로 아래요건 모두 갖춘자.

          – 최근 2년내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로 선정되어 3천만원 이상의 직접 사비를 지원 받은자.

          –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와 동일한 법인 설립 및 중기부장관 추천서 기준 갖춘자.

D8비자 신청 절차

D8비자 신청 절차

1.외국인 투자신고

1.외국인 투자신고

투자 자금을 반입하기 전,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 외국환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kotra에서 진행하는 신고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KOTRA 에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상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계속 KOTRA 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기에 상당히 까다롭기에 KOTRA 에 외투신고를 하는것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설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이 아닌경우에는 계좌개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경우 전문행정사를 통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투자 자금을 반입하기 전,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라 외국환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kotra에서 진행하는 신고 절차를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설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 투자 자금 송금

 2. 투자 자금 송금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외국환 은행 등의 계좌에 송금하는 절차입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은 한화 1억원이상입니다.
D8비자 신청시 구비서류서류중에 전신문이 있습니다. 전신문의 내용에 따라서 송금사유및 송금자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행정사의 경우는 송금하는 방법도 꼼꼼히 챙겨서 알려드립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외국환 은행 등의 계좌에 송금하는 절차입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은 한화 1억원이상입니다.

3. 법인 등기

3. 법인 등기

투자 자금이 송금되면 자본금을 확인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완료합니다. 어찌보면 D-8 비자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 법인등기입니다. 법인등기의 경우는 서류만 제공되면 어렵지 않게 법인등기가 이루어 집니다. 
고객중에서는 법인등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인등기만 하면 당연히 비자가 나오는 것으로 오해합니다만, 법인등기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단순 업무입니다. 

투자 자금이 송금되면 자본금을 확인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완료합니다.

4. 사업자 등록 

4.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발급해 주곤 했습니다만 최근 몇몇 세무소에서는 바로 발급되지 않고 2,3일 걸려서 발급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본인의 투자에 맞게 업종을 잘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허가를 받은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5.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5.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외국인 투자신고가 이루어진 외국환 은행 등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진행합니다.
법인이 등기가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을 하였다면 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KOTRA 에서 신청하여다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도 KOTRA 에서 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신고가 이루어진 외국환 은행 등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진행합니다.

6. D8 비자 신청 및 발급

6. D8 비자 신청 및 발급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완료되면 구비서류를 갖춰 D8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최종 목적인 D8 비자 발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전에 꼭 구비서류를 확인해서 신청하시게 되며, 신청인의 학력이나 경력및 자금출처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고 짦아지고 합니다. 때로는 자금출처증빙에 실패하거나 한국의 체류목적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완료되면 구비서류를 갖춰 D8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D8 비자 구비서류

D8 비자 구비서류

<기본 서류>

<기본 서류>

  1.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1장
  2.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주주변동상황증명서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4.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5. 영업실적 증명서
  6. 체류지 입증서류
  7.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1.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1장
  2.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주주변동상황증명서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4.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5. 영업실적 증명서
  6. 체류지 입증서류
  7.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추가서류>

<추가서류>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 투자자 대상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 투자자 대상

  1.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2.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1.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2.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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