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투자 목적에 따라 한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D-8 기업투자비자 4가지 종류를 살펴봅시다.
D-8-1 ( 법인투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여,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서 필수적인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투자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한국 법인의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재활동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D-8-2 (벤처투자): 한국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가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대상 기업은 특수한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한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한국 벤처캐피털 협회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D-8-3 (기업투자비자)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투자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연구 개발 시설 및 인력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D-8-4 기업투자비자: 기술 창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D-8 기업투자비자 종류를 통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본 비전행정사는 D-8비자와 D-7비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 투자비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므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D-8 기업투자비자 발급요건
첫째, D-8 기업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 법무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직접 법인경영에 참여하며,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기업(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셋째, D-8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 비율이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 업무,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국내에서 제한 없이 사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사람과, 투자 형식이 아닌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D-8 기업투자비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및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도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지만, 다만 허용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허용기준 범위내에서 투자가 허용된다.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및 부분허용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 부분허용 업종을 2개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허용비율에 가장 낮은 업종의 투자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서격의 업종으로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대상업종에서 배제됩니다.